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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지급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금액 산정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한 다양한 계산 예시를 통해 실업급여 계산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설정됩니다.

     

     

    지급 기간 산정 기준

     

    연령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예를 들어,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실직했다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180일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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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생계 지원 기능을 위해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거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각각 하한액 또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66,000원 (일일 최대 지급 금액)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근로 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8시간 기준으로 63,104원이 적용됩니다.
    근로 시간 하한액 (2024년 기준)
    8시간 63,104원
    7시간 55,216원
    6시간 47,328원
    5시간 39,440원
    4시간 31,552원

     

     

    실업급여 지급금액 계산 예시

     

    다음은 평균임금과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에 따른 다양한 예시를 통해 실업급여 일일 지급금액을 계산한 사례입니다.

     

    예시 1: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8시간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월 500만 원인 경우:

    •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임금 총액 1,500만 원 ÷ 90일 = 166,667원
    • 실업급여 일일 지급금액: 평균임금의 60% = 166,667원의 60% = 100,000원
    • 상한액 적용: 계산된 금액인 100,000원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므로 일일 지급금액은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예시 2: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8시간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월 100만 원인 경우:

    •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임금 총액 300만 원 ÷ 90일 = 33,333원
    • 실업급여 일일 지급금액: 평균임금의 60% = 33,333원의 60% = 20,000원
    • 하한액 적용: 계산된 금액인 20,000원이 하한액(63,104원)보다 낮으므로 일일 지급금액은 63,104원이 적용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금액 예시

     

    하루 6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 3개월 총 임금: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 60% 적용: 600만 원 × 60% = 360만 원
    • 1일 실업급여 일당: 360만 원 ÷ 90일 = 약 39,130원
    • 하한액 적용: 계산된 금액인 39,130원이 6시간 근무의 하한액인 47,328원보다 낮으므로 일일 지급금액은 47,328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하한액 상한액실업급여 지급 기간 상한액 파트타임실업급여 지급 기간 파트타임 상한액

     

     

    총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일일 실업급여 금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지급 기간)를 곱하면 총 실업급여 수령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에 해당하는 일일 지급금액 66,000원을 수급기간 150일 동안 받을 경우:

    • 총 실업급여 금액 = 66,000원 × 150일 = 9,900,000원

    이처럼 일일 지급금액과 수급 기간에 따라 총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총 지급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기준 총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발생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재공해주는 제도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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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를 최대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나이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 일수가 늘어납니다.

    Q2. 실업급여 금액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을 경우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나요?
    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으면 별도의 조정 없이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Q3. 실업급여 지급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근로 시간에 맞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Q4. 파트타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근로 시간에 맞춘 하한액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Q5.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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