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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은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숭고한 결정이며, 그만큼 신중하고 복잡한 절차가 뒤따릅니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입양가정에 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내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입양비용 및 입양철회 시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입양비용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입양비용 지원 제도란?

     

    입양비용 지원 제도는 입양을 완료했거나 입양을 추진하다 철회한 경우에 입양기관이 입양가정 대신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해당 제도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으로, 입양가정이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지원 대상: 입양기관
    • 지원 방식: 시군구청 통해 입양기관 계좌로 정액 지급
    • 신청자: 입양기관 (입양가정 직접 신청 불가)

     

     

    지원 대상

     

    입양비용 지원은 입양절차 완료 시입양 철회 시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나누어 지원합니다.

     

    1. 입양절차비용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국내 입양만 해당 (해외 입양은 해당 없음)
    ✅ 입양이 완료되었고, 관련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
    ✅ 지원 신청은 입양기관이 시·군·구청에 청구

     

    2. 입양철회비용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했으나 입양 동의를 철회한 경우
    ✅ 입양 진행 중 보호를 위해 발생한 아동 양육비 및 돌봄비용 보전 목적
    ✅ 입양기관이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 동안 실제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입양가정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기관이 일괄 청구합니다.

     

    입양비용 지원 필요 서류입양비용 지원 지원 대상"입양비용
    입양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1. 입양절차비용 지원

     

    구분 지원금액 비고
    복지부 허가 입양기관 270만 원 전국 공통
    지자체 허가 입양기관 100만 원 기초자치단체가 허가한 기관

     

    지원 항목
    - 입양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 입양절차 비용
    - 위탁양육비(양육시설 또는 위탁모 비용)
    - 입양 관련 행정 및 상담비
    - 입양 후 사후관리비
    - 입양기관 홍보비 등

     

    📌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 지원 방식
    📌 입양가정에는 직접 지급되지 않고, 입양기관에 일괄 지급됨

     

    2. 입양철회비용 지원

     

    아동 보호 기간 지원금액
    2주 미만 15만 원
    2주~4주 미만 30만 원
    4주~6주 미만 45만 원
    6주~8주 미만 60만 원
    8주 이상 73만 원

     

    지원 항목
    - 보호 기간 중 발생한 아동 돌봄비
    - 위탁모 수당
    - 시설 양육비

     

    📌 보호 기간 산정은 입양동의서 제출일 ~ 철회일 기준
    📌 입양기관이 시군구청에 청구하며, 보호기간 입증이 필요

     

     

    신청 방법

     

     

     

     

     

    입양비용 및 철회비용 신청은 입양기관이 전담합니다.
    입양가정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며, 신청 진행 상황을 입양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입양 완료 또는 철회 확정
    2️⃣ 입양기관이 시·군·구청에 다음 서류 제출
    - 입양절차비용 지급신청서 (서식 3호)
    - 입양철회비용 지급신청서 (서식 4호)
    - 입양 동의서, 보호기간 확인서류 등
    3️⃣ 시군구청 심사 후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가정은 지급 대상 아동이나 금액에 대한 확인을 입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선택해 일괄 청구 가능

     

    신청서 예시 서류

     

    서류명 내용
    지급신청서 입양절차비용 또는 철회비용 각각 별도 서식 사용
    입양확정서 법원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입양 완료 확인서류
    보호기록 입양 철회 시 보호기간 확인 가능한 자료
    계좌번호 입양기관 명의 통장 사본

     

    "입양비용
    입양비용 지원 필요 서류

     

    유의사항

     

    • 입양가정에는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지 않음
    • 입양기관은 입양가정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수수료·후원금 요구 불가
    • 철회된 입양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보호비용 인정 가능
    • ✅ 입양기관은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정액 지원을 수령
    • ⏳ 입양기관은 보호기간 종료 후 일정 기한 내 청구 권고 (지자체별 상이)

     

    📌 입양기관과 입양가정 간 계약서 또는 동의서에 비용 요구가 명시되어 있거나 부당 수수 시,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마무리

     

    입양은 아동에게 새로운 삶을, 가정에게는 새로운 사랑을 선물하는 귀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양비용 지원 제도는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공적 제도입니다.

     

    입양을 준비 중이시거나,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곳에 잘 활용되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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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입양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및 혜택 FAQ

     

    Q1. 입양비용 지원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1.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2. 입양비용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을 완료한 가정 또는 입양 철회 시 아동 보호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Q3. 입양절차비용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3. 복지부 허가 입양기관의 경우 270만 원, 지자체 허가 입양기관의 경우 100만 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Q4. 입양철회 시에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입양 동의 후 철회가 발생한 경우 아동 보호기간에 따라 15만 원부터 73만 원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입양비용은 입양가정이 직접 신청하나요?

    A5. 아니요, 입양기관이 시·군·구청에 일괄 신청하며, 비용도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됩니다.

     

    Q6. 입양기관이 입양가정에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A6. 절대 불가합니다. 입양기관은 입양가정으로부터 수수료나 후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위반 시 제재 대상입니다.

     

    Q7. 지원금은 어떻게 청구되고 지급되나요?

    A7. 입양기관이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입양기관에 지급됩니다.

     

    Q8. 입양철회 지원금은 보호 기간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요?

    A8. 보호 기간 2주 미만 15만 원, 2~4주 30만 원, 4~6주 45만 원, 6~8주 60만 원, 8주 이상 73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입양비용 지원 신청 방법입양비용 지원 필요 서류"입양비용
    입양비용 지원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