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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결심한 가정은 누구보다 큰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아동 입양가정을 위한 ‘양육보조금’ 제도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혜택 등을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제도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양육 과정에서 치료, 재활, 교육 등 다양한 비용과 돌봄 부담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양육을 지원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 형태: 매월 현금 지급
- 지원 금액: 장애 정도에 따라 월 63만 4천 원 또는 72만 1천 원
지원 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입양 당시 장애 등록이 완료된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보유한 아동
- 입양 완료 당시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
2. 입양 당시 질환이 확인된 아동
- 조산, 저체중아, 분만장애, 유전 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입양된 아동
- 해당 질환이 완치되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됨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된 아동
- 입양 후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으로,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
- 대학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하며,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
연령 기준
- 원칙적으로 만 18세까지 지원
-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휴학생 제외), 졸업 시까지 연장 가능
- 만 18세가 되는 달에는 전액 지급
📌 재학 상태 확인을 위해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지원 금액
장애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월 지원 금액 |
---|---|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721,000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기타 질환 아동 | 634,000원 |
✅ 1인 기준, 월 단위 현금 지급
✅ 지급금은 지정한 보호자 계좌로 입금되며, 치료·양육·교육 등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신청 주체
- 입양가정의 보호자(양부모, 법정대리인)가 직접 신청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오프라인 전용)
신청 절차
- 상담 및 서류 제출
- 담당자와 초기 상담 진행 후 신청서 작성
- 대상자 심사
- 장애 여부 및 입양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대상자 확정
- 자격 기준 충족 시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
- 보조금 지급
- 매월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 사후 관리
- 주소, 보호자, 통장 정보 등 변동사항 정기 점검
구비 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
기본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입양 확인 | 입양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
장애 확인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재학 확인(해당 시) | 재학증명서 |
📌 지자체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부서에 문의 필수
유의사항
✅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다른 복지와 중복 수령 가능
✅ 장애가 완치된 경우,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필요
✅ 고등학교 재학 시에는 재학증명서 제출 시 졸업 시까지 연장 지급 가능
✅ 주소지, 계좌정보, 보호자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지급 누락 방지
✅ 신청은 사후가 아닌, 입양 후 조속히 진행해야 연속 지급이 보장됨



마무리
장애아동을 입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가족 구성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의 삶을 책임지고, 치유하며, 함께 성장하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정을 위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단순한 수당을 넘어 입양가정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입양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아이를 품에 안으신 모든 가정이 이 혜택을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여정에 든든한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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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FAQ
Q1.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을 완료한 가정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아동
- 입양 당시 조산, 저체중, 분만장애, 유전 질환 등의 질환이 있어 치료 중인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되어 등록 또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한 아동
Q2. 양육보조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2.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721,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기타 질환 아동: 월 634,000원
지원 기간은 만 18세까지이며, 학교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연장됩니다.
Q3. 양육보조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사실 확인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진단서
- 재학증명서(해당 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Q4. 양육보조금 수급 중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4.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질환이 완치된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함
- 주소지, 통장번호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요
- 아동이 만 18세가 되었거나 졸업 후에도 재학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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