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아이와 가정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양육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는 입양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대상, 조건,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특례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입양을 완료한 가정
-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 입양이 완료된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 민법상 입양,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은 제외됨
※ 국내 입양을 완료한 가정 중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매월 양육수당을 지급
- 아동의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수당 전액 지급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수당은 자동 종료됨
- 거주지 기준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양 사실 확인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서비스 내용
- 월 20만원 현금으로 지급
- 지원 방식: 아동 명의 혹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 지급
- 용도 제한 없음: 교육비, 의료비, 생계비 등 가정의 자율적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시, 관련 서류 지참 필수
신청 시기
- 입양 완료 후 언제든 신청 가능
- 단, 신청한 날로부터 지급 시작 (소급 불가)
필요 서류
- 입양확인서 또는 입양사실증명서
- 입양기관 또는 법원의 입양 판결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입양아동과 보호자가 포함된 등본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포함
- 통장 사본
- 수당을 받을 계좌 정보
※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수



처리 절차
- 상담 및 접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입양 여부와 서류의 진위 확인, 주민등록 상태 등 검토 - 대상자 확정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 대상 등록 - 수당 지급
매월 정기적으로 등록된 계좌에 20만원 입금 - 사후 관리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시(예: 아동의 만 18세 도래, 해외이주 등) 담당 지자체에서 수급 중지
유의사항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만 인정됩니다. 민법상 입양은 제외됩니다.
- 해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수당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자체별 내부 처리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입양 관련 업무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공식 홈페이지: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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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입양아동 양육수당 FAQ
Q1.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A1.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을 완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민법상 입양이나 해외이주 아동은 제외됩니다.
Q2.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A2.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20만원이 지급되며, 만 18세 도달 시 수당은 자동 종료됩니다.
Q3. 수당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3.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날부터 수당이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Q4.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다른 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4.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양육수당을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Q5.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5. 입양확인서 또는 입양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입양아동 양육수당 FAQ
Q1.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A1.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을 완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민법상 입양이나 해외이주 아동은 제외됩니다.
Q2.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A2.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20만원이 지급되며, 만 18세 도달 시 수당은 자동 종료됩니다.
Q3. 수당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3.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날부터 수당이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Q4.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다른 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4.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양육수당을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Q5.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5. 입양확인서 또는 입양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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