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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에게 말과 언어 표현, 듣기 능력은 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이러한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바우처 금액도 다르게 지원되며, 실질적인 재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신청 자격과 방법, 필요서류까지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 만 12세 미만비장애 아동
    •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등록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일 경우
    •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의 보호자 또한 위 장애 유형이면 대상 포함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함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여야 하며, 시설 종사자, 후견인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언어치료 및 언어재활: 발음, 문장 구성, 표현력 향상
    • 청능 재활 훈련: 청각 기능이 저하된 환경에서의 소통 능력 개발
    • 수어(수화) 교육: 청각장애 부모와의 의사소통 능력 지원
    • 언어 이해·표현력 향상 프로그램: 독서 지도, 그림책 이해력 향상 등
    • 정서 표현 지도: 말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 향상

     

    📌 치료 횟수는 주 1회 기준이며, 월 4회 이상 이용 가능
    📌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록 기관에서만 제공 가능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 금액

     

    구분 월 바우처 금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220,000원 없음
    차상위계층 200,000원 20,000원
    중위소득 65% 이하 180,000원 40,000원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160,000원 60,000원

     

    ※ 잔여 금액 이월 불가,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1인당 바우처는 월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사용 불가

     

    "언어발달언어발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언어발달 지원 사업 신청,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서류 항목
    필수 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장애 증빙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소득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등
    기타 (해당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조손가정 입증 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

     

    서비스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자격 심사
      • 소득 확인, 장애 부모 여부 등 자격 요건 심사
    3. 대상자 선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확정 후 문자 알림
    4. 서비스 개시
      • 바우처 발급 및 지정 기관 서비스 시작
    5. 정기 모니터링
      • 사용 현황 점검, 연장 여부 확인, 중지 사유 발생 시 환수 조치 가능

     

     

    유의사항

     

    •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서비스 제공, 이후 자동 종료
    • 서비스 미이용 시 자격 중단될 수 있으며, 3개월 연속 미사용 시 자동 탈락
    • 중복 바우처 이용 불가, 예: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과 동시 이용 불가
    • 대상자 변경, 주소 이전, 보호자 변경 시 즉시 행정기관에 통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고객센터: 1566-3232
    • 전자바우처 시스템: https://www.socialservice.or.kr

     

    "언어발달
    언어발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마무리하며

     

    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언어 표현과 소통 능력은 필수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잘 활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우리 아이의 말문이 활짝 열리는 시작점을 마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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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관련 FAQ

     

    Q1.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으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분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2.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소득 기준에 따라 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22만 원, 본인부담금 없음

    - 차상위계층: 지원금 20만 원, 본인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금 18만 원, 본인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지원금 16만 원, 본인부담금 6만 원

     

    Q3.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A3.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Q5.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A5.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청능재활, 독서지도, 수어(수화) 교육 등 언어재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논술지도나 학습지도를 포함한 교과목 수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Q6. 서비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6.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사업 지원 대상"언어발달
    언어발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