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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금부터 신청 방법, 대상 기준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pdf
    3.98MB

     

     

    • 청소년부모 가구 :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기준)인 경우
    •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 : 자녀를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고 있어야 함
    • 소득기준 충족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예시: 2025년 기준 3인 가구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건강보험료,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 가구원이 실제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위탁 또는 시설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부모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기준(만 24세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 현금 지원
    • 지급방식 : 청소년 부모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기간 : 신청일부터 자격 유지 기간까지 매월 지급
    • 중복지원 여부 : 한부모가족 지원금, 영아수당 등 일부 정부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원됩니다. (예: 자녀 2명 → 월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 청소년 부모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 가능, 빠른 신청일수록 유리함
    • 접수 방법 : 초기 상담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 현재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음

     

    필요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hwp
    0.06MB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명)
    4. 소득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5. 신분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6. 계좌사본 (본인 명의 계좌)

    ※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지원 기준, 선정 기준

     

    처리 절차

     

    1. 상담 및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 자격심사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요건 등 조사 실시
    3. 대상자 확정
      • 요건 충족 시 지급 대상자로 결정
    4. 지급 개시
      • 매월 자녀 수에 따라 계좌로 현금 지급
    5.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수급 자격 변동 및 상황 확인 등 정기점검

     

    유의사항

     

    • 신청 시점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발생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매해 기준을 확인해야 함
    • 자녀가 시설 입소 중이거나 위탁 보호 상태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수급 중 가구 소득이나 자녀 양육 상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제도 목적

     

    청소년 부모는 나이와 경제력의 한계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이 사업은 이들이 사회적 기반을 다지고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전화 : ☎ 1577-4206
    •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상담센터 : ☎ 129
    • 관련 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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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FAQ

     

    Q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실제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이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2.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지급되며, 자녀가 둘이면 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3.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되며, 신청 전 발생한 양육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4.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5.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5. 한부모가족 지원금, 영아수당 등 일부 정부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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