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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매일 쉴 틈 없는 돌봄과 보호를 이어가야 합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순간, 보호자의 일상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1,080시간 범위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신청 대상, 지원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및 혜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자의 사회 활동 및 휴식을 지원하고, 아동의 정서적·기능적 발달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전자바우처를 통해 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지정 수행기관의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놀이, 외출동행, 생활보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업 목적
-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및 휴식 보장
- 장애아동의 정서 지원 및 생활 자립성 향상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공백 최소화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만 18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아동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해당자
✅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전액 무료)
-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부담금 납부 시 서비스 이용 가능
✅ 아동과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일 것
📌 서비스 신청 후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말까지 이용 가능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본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아동
🚫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 다른 예산으로 유사한 재가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
※ 단, 기존 서비스를 중단한 후 본 사업에 재신청은 가능



서비스 제공 내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는 연간 1,0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최대 160시간 이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항목
- 생활보조: 식사 보조, 위생관리, 일상생활 돕기
- 외출동행: 병원, 복지시설, 놀이터 등
- 놀이활동: 신체활동, 학습놀이, 미술놀이 등
- 정서지원: 대화, 스킨십, 공감, 안정감 제공
- 교육활동 보조: 과제 돕기, 학습 지도 등
서비스 특징
- 전자바우처 형태 지급
- 이용자는 지정된 수행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초과 시간 발생 시 본인 전액 부담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 구간 | 바우처 지원율 | 본인부담금 비율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00% 지원 | 0% (무료)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60% 지원 | 40% 본인부담 |
✅ 소득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매년 변경되며,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bokjiro.go.kr
-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상담 및 안내 후 제출서류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 보다 수월한 방법
신청 구비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 | 서비스 신청서, 신분증(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장애 확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지자체마다 상이) |
📌 일부 서류는 행정전산 연계를 통해 자동 확인 가능하며, 지자체 별로 서류 요구 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신청 이후 처리 절차
1️⃣ 상담 및 접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신청
2️⃣ 자격 심사
→ 소득, 장애등급, 거주지 확인 등 종합 검토
3️⃣ 대상자 확정 통보
→ 적격 여부 결정 후 개별 통보
4️⃣ 서비스 시작
→ 전자바우처 지급, 수행기관 연계 후 이용 가능
5️⃣ 사후 관리
→ 서비스 이행 여부 점검 및 상황 변화 모니터링
유의사항 정리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만 신청 가능
- ✅ 월 최대 160시간, 연간 1,080시간 이내에서 지원
- ✅ 중복 서비스(활동지원, 아이돌봄 등) 수급 시 신청 불가
- ✅ 전자바우처 지급 후 지정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는 40% 본인부담 발생
마무리
장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장시간의 돌봄은 육체적 피로는 물론, 정서적·경제적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돌봄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정부의 노력이 담긴 제도입니다.
연 1,080시간의 돌봄 바우처로 아이는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호자는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복지는 정보에서 시작되며, 빠른 신청이 혜택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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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 FAQ
Q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1. 장애정도가 심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1,080시간 이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복지사업입니다.
Q2. 서비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장애등록이 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일정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A3.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서비스 중단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Q4.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4. 생활보조, 놀이 및 정서 지원, 외출 동행, 교육 보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160시간, 연 최대 1,0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5. 이용 요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5.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무료이며, 초과 시에는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Q6.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6.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7. 신청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일부 서류는 전산 확인 가능합니다.
Q8.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8. 접수 →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전자바우처 지급 → 수행기관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 사후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됩니다.
Q9. 월 이용시간을 초과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9. 초과 사용은 가능하지만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Q10. 서비스 제공 인력은 어떻게 배정되나요?
A10. 지자체가 지정한 수행기관 소속 돌봄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와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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