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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급여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그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절차, 구비서류, 지급 기준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기한 내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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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에게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성 출산급여(최대 150만 원)를 1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활동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침.hwp
    0.51MB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문의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지원 방식: 출산 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형태: 1회 지급 (출산 1건당)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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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기본 요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출산일 기준 소득활동 중인 여성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상 유형별 상세 기준

     

    유형 설명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미만 근속 또는 가입 예외 대상자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근로자
    미성립 사업장 종사자 1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1인 자영업자 출산일 기준 종사자 없이 단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 용역 계약 형태로 일한 경우(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포함)

    📌 부동산 임대업은 소득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자는 제외됩니다.
    📌 유산·사산도 임신 주차에 따라 일정 금액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출산급여

     

    • 총 150만 원 지급 (월 50만 원 × 3개월)
    • 일괄 1회 지급으로, 분할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필수

     

    유산·사산급여

     

    임신 주수 지급 금액
    15주 이하 30만 원
    16~21주 50만 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

    📌 모든 급여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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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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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유산·사산 포함,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소급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신청 접수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2. 심사 진행
      • 소득활동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출산 사실 등 확인
    3. 대상자 확정
      • 자격 충족 여부 개별 통보
    4. 급여 지급
      • 자격 확정 후 14일 이내 신청 계좌로 지급
    5. 사후관리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제재 가능

     

    구비서류

    (서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hwp
    0.10MB

     

    유형 필요 서류
    공통 출산 관련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신분증 사본, 신청서
    근로자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인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입금내역 등 소득 입증자료
    유산·사산 의사진단서(임신 주차 명시 필수)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입증 서류가 부족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가능
    • 지급은 1회만 가능하며, 분할 지급은 불가
    • 출산과 소득활동이 동시에 입증되어야 하며,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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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여성들이 해당되며, 한 번의 출산에 대해 최대 15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산은 소중한 권리이고, 정부는 그 책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금 바로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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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FAQ

     

    Q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무엇인가요?

    A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여성에게 출산 후 최대 1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Q2.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출산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어떤 유형의 소득활동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A3.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고용보험 성립 전 근로자, 단독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등) 등이 해당합니다.

     

    Q4. 출산급여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지급되나요?

    A4. 총 150만 원(월 50만 원 × 3개월)을 1회 일시 지급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Q5.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지원되나요?

    A5. 네, 임신 주차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단, 의사진단서에 임신 주차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Q6.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6.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7. 출산 또는 유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재신청 불가합니다.

     

    Q8.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8. 공통서류 외에 소득유형별로 재직증명서, 계약서, 소득증빙자료, 출생증명서, 임신 주차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Q9.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9. 접수 → 심사 → 대상자 확정 → 14일 이내 급여 지급 →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Q10.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10. 1회성 지급이며 소득 입증자료가 필수입니다. 허위 신청 시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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