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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 자격과 절차, 지원 금액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수정).pdf
    13.03MB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말일까지 18세 이상인 자
      • 단, 18~20세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제외
    • 장애 요건
      •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등록장애인
      •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만 해당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제외됨
    • 소득 요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3,048,887원 이하

     

     

    선정 기준

     

    장애수당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환산율

     

    재산 기준

     

    • 차상위 기준: 일반/금융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자동차: 주거·교육급여 기준 방식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장애수당 신청 방법장애수당 필요 서류장애수당 지원 대상
    장애수당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필요서류

     

    서비스 내용

     

    장애수당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대상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30,000원

    ※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장애인연금과 병행 수급 불가한 자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후 다음 경로 선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 차상위계층 및 기타: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0.10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8MB

     

     

    • 장애수당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교육기관 재학증명서(해당 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기타 필요 시 지자체 요구서류

    ※ 제출 서류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처리 절차

     

    1. 상담 및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2. 대상자 조사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3. 대상자 확정
      • 선정 기준 충족 시 수급자로 결정
    4. 서비스 지원
      • 매월 해당 계좌로 수당 지급
    5. 사후관리
      •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시 재조사 및 자격 검토

     

    전화문의 및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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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신청 방법 FAQ

     

    Q1. 장애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중증장애인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에 해당되므로, 장애수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장애수당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3. 일반 대상자는 월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Q4. 장애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4.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장애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6. 장애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장애수당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대상장애수당 신청 방법장애수당 신청 방법
    장애수당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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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지원 기준, 선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