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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가구에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예상액 계산 방법과 주거급여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예상액 계산을 위한 주요 기준
주거급여 지원액을 계산하려면 소득인정액과 임대료 기준액(지역별 상한선), 본인부담 임차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확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공제비용을 제외한 금액.
-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예: 자동차, 금융자산, 부동산).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② 지역별 기준 임대료 확인
- 임대료 기준액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입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면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 (단위: 만 원)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5.2 | 28.1 | 22.8 | 19.1 |
2인 가구 | 39.5 | 31.4 | 25.4 | 21.5 |
3인 가구 | 47.0 | 37.5 | 30.2 | 25.6 |
4인 가구 | 54.5 | 43.3 | 35.1 | 29.7 |
5인 가구 | 56.4 | 44.8 | 36.3 | 30.7 |
6인 가구 | 66.7 | 53.1 | 42.8 | 36.3 |
③ 본인부담 임차료
- 본인부담 임차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발생합니다.
- 주거급여 = 임대료 기준액 – 본인부담금
2. 주거급여 예상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 예상액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계산됩니다.
① 기준 임대료 확인
- 거주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확인합니다.
- 예: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39.5만 원입니다.
▼▼ 복지로 주거급여 모의계산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② 본인부담금 계산
- 본인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 기준 임대료: 서울 2인 가구 = 39.5만 원
- 소득인정액에 따른 본인부담금: 10만 원
- 주거급여 예상액 = 39.5만 원 - 10만 원 = 29.5만 원
③ 실제 지급액
실제 지급액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1. 기준 임대료 – 본인부담금
2. 실제 임차료
3. 주거급여 계산기 활용 방법
주거급여 예상액을 더 간단하게 확인하려면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메뉴 선택.
- 주거급여 항목 클릭.
- 가구원 수, 소득, 거주지역, 실제 임차료 등을 입력합니다.
- 결과를 통해 주거급여 예상 지원금을 확인합니다.
▼▼ 복지로 주거급여 모의계산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② 엔젤시터 계산기 활용
- 엔젤시터 홈페이지나 기타 복지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 실제 임차료
- 거주지역
계산 예시
- 가구원 수: 3명
- 소득인정액: 100만 원
- 거주지역: 광역시 (3급지)
- 실제 임차료: 28만 원
결과:
- 기준 임대료: 3급지 3인 가구 → 30.2만 원
- 본인부담금: 약 8만 원
- 예상 주거급여 = 30.2만 원 - 8만 원 = 22.2만 원
→ 실제 임차료(28만 원)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므로 22만 원 지급 예상.
4. 주거급여 예상액 산정 시 유의사항
① 소득인정액 정확히 확인
- 근로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②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이
- 거주 지역(서울, 광역시, 농촌)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다릅니다.
③ 실제 임차료가 중요
-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원됩니다.
④ 신청 후 정기 조사 진행
- 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급여가 조정됩니다.
5. 결론
주거급여 예상액은 기준 임대료와 본인부담 임차료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온라인 주거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 쉽게 지원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제출하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예상액 계산 방법과 주거급여 계산기 활용 방법 FAQ
Q1. 주거급여 예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주거급여 예상액은 기준 임대료에서 본인부담 임차료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거주 지역의 기준 임대료를 확인한 후, 본인부담금과 비교해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Q2. 기준 임대료란 무엇인가요?
A2. 기준 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정해진 상한 금액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면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Q3. 주거급여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3. 복지로 홈페이지나 기타 복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 계산기에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거주 지역, 실제 임차료를 입력하면 예상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주거급여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4.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 소득환산액 등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히 산출됩니다. 또한, 거주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5. 본인부담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5. 본인부담 임차료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출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에서 본인부담 임차료를 뺀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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