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인정액 및 재산 평가 기준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 및 소득 기준과 함께, 내 재산과 소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원) |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원, 50%) |
---|---|---|
1인 가구 | 2,392,014 | 1,196,007 |
2인 가구 | 3,932,658 | 1,966,329 |
3인 가구 | 5,025,354 | 2,512,677 |
4인 가구 | 6,097,774 | 3,048,887 |
5인 가구 | 7,108,192 | 3,554,096 |
6인 가구 | 8,064,807 | 4,032,403 |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산출 방법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 사업소득: 자영업, 농업·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 재산소득: 임대수익, 금융상품 이자, 주식 배당 등
- 기타소득: 연금, 보험금 등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기타 재산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부채 공제: 재산 총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최종 평가
- 자동차 소유 기준: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이거나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은 소득 환산 시 완화된 환산율 적용
주요 재산 기준 항목과 환산율
재산 항목 | 환산율 | 비고 |
---|---|---|
주택 및 토지 | 월 4.17% |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금융 자산 | 100% | 예금, 적금, 주식 등 |
자동차 | 4.17% 또는 100% | 차량 종류 및 가액에 따라 다름 |
사업용 재산 | 0% | 생계형 사업용 재산은 제외 |
예시: 차량가액이 480만 원이고 배기량이 1,900cc인 차량은 월 4.17%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1. 복지로 모의계산기 활용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접속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기
- 사용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선택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항목 입력
- 계산 결과를 통해 차상위계층 자격 여부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주민센터 방문 상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상담 내용: 소득 인정액 계산 및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3. 정부24 및 온라인 확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속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절차: 로그인 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차상위계층 혜택
1.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혜택: 입원 및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
2. 전기·통신비 감면
- 전기요금: 월 최대 20% 감면
- 통신비: 월 최대 2만 원 감면
3. 자활근로 지원
- 혜택: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인건비 지급
4. 문화누리카드 지원
- 혜택: 연간 11만 원 상당의 문화·여행·체육 활동 바우처 제공
결론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소득과 재산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의료비 경감, 전기·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 기준 및 확인 방법 FAQ
Q1.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1,196,007원 이하, 4인 가구는 3,048,887원 이하입니다.
Q2.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계산 공식은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입니다.
Q3.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3. 재산 기준에는 주택 및 토지, 금융 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및 토지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되며, 금융 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Q4. 자동차 소유 시에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4. 네,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은 월 4.17%의 완화된 환산율을 적용받아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Q5.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A5.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7. 정부24에서 차상위계층 자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7. 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차상위계층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8. 주요 혜택으로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전기·통신비 감면,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회,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이 있습니다.
Q9. 문화누리카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9.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가구원에게 연간 11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Q10. 소득 및 재산 조사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10.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 추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 정책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상위계층 뜻 및 생계급여 차이점 (0) | 2025.01.11 |
---|---|
차상위계층 지원금 혜택 총정리 (0) | 2025.01.11 |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변경 내용 : 유형, 기준, 요금, 신청 방법 (0) | 2025.01.11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5.01.11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0) | 2025.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