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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폐업했는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에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남아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장사를 접었기 때문에 모든 지원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장려금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폐업자도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현재 사업 유무’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확한 요건만 확인하고 절차대로 신청하면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제지원제도로, 복지 차원의 지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상황이 아닌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따라서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2024년 중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2025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사례
-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카페를 운영한 후 폐업한 소상공인 A씨
- 8개월 동안의 매출이 발생했고,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
→ 이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모두 가능
이처럼 폐업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사업소득의 유무와 신고 여부가 핵심입니다.
신청 가능 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폐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진다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심사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전년도(2024년)에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것
- 장사를 한 기간이 1년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
- 1개월이라도 영업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 기준으로 소득 판단
② 사업자등록 필수
- 반드시 2024년 중에 유효한 사업자등록 상태였어야 하며
- 폐업 당시에도 적법한 절차로 폐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무등록 사업자는 인정 불가
③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2025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완료해야 함
-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
- 신고 후,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이 기준으로 사용됨
④ 소득 요건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 총소득은 사업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다면 함께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⑤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가 보유한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재산 등 모든 자산 포함
폐업 후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폐업자라면 특히 아래 항목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말소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폐업 시 말소된 사업자등록증이더라도,
- 폐업 전 발생한 매출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 있으면 장려금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2. 무등록 영업자는 신청 불가
- 2024년에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을 올린 경우,
→ 이 매출은 장려금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장려금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 활동에 대한 소득만 반영됩니다.
3. 단기 영업도 인정
- 2024년에 단기간(예: 2~3개월)만 영업하다 폐업한 경우라도
→ 그 기간 중 소득이 있었다면 전액 인정
→ 단,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질문 | 답변 |
---|---|
폐업 후 무직인데 신청 가능? | ✅ 가능. 2024년에 사업소득만 있으면 OK |
폐업신고 했지만 소득세 신고는 안 했어요 | ❌ 장려금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
단기간(3개월) 장사했는데 괜찮나요? | ✅ 가능합니다. 매출이 있으면 인정 |
무등록 상태로 소규모 장사만 했어요 | ❌ 불가능. 사업자등록 필수 |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 ✅ 부양 자녀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가능 |
폐업자 장려금 신청 TIP
장려금은 단순한 신청이 아닌 ‘세무 기반 자료’를 토대로 심사됩니다.
따라서 폐업자는 꼼꼼한 준비와 시기별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TIP 1.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 소득이 적든 많든, 사업 기간이 길든 짧든
-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어야 장려금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TIP 2.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기억하자
- 5월 1일~31일이 정기신청 기간
- 이후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 단 10% 감액 적용됨
TIP 3. 서류 준비는 미리미리
- 폐업신고서, 말소 증명서, 소득 신고 내역, 통장 사본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및 출력 가능


결론
폐업했다고 해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어디까지나 ‘전년도 소득’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사업을 했다면 단기간이든 장기든, 소득만 발생했다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요한 건 정상적인 사업자등록, 소득신고,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놓치면 안 되는 정부 지원금, 폐업자도 당당히 신청하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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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FAQ
Q1. 폐업 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4년 중 사업을 하다가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2024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폐업신고는 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A3. 불가능합니다. 폐업자라 하더라도 2025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3개월만 장사하고 폐업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2024년 중 일부 기간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폐업 후 현재는 무직입니다.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5. 네. 현재 무직 여부는 상관없으며, 2024년에 소득이 있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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