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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대폭 인상되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조정되면서 육아휴직 중 수령 가능한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금액 및 최소 금액을 비교하여 변경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최대 금액 및 최소 금액
기간 | 급여 비율 | 최대 금액(상한액) | 최소 금액(하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 원 (한부모: 300만 원) | 월 10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 원 | 월 1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 원 | 월 100만 원 |
1) 급여 상한액(최대 금액)
- 1~3개월: 최대 250만 원(한부모 가정은 300만 원)
- 4~6개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최대 160만 원
2) 급여 하한액(최소 금액)
- 모든 기간 동안 최소 100만 원
- 월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하한액이 설정되었습니다.
2025년 급여 인상 전후 비교
구분 | 2024년 | 2025년 |
---|---|---|
1~3개월 상한액 | 150만 원 | 250만 원 (한부모 300만 원) |
4~6개월 상한액 | 150만 원 | 200만 원 |
7개월 이후 상한액 | 150만 원 | 160만 원 |
하한액(최소 금액) | 70만 원 | 100만 원 |
변경된 주요 내용
- 상한액 인상
- 모든 구간에서 상한액이 최소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 하한액 인상
-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저임금 근로자도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사례
1) 통상임금 320만 원인 근로자
- 1~3개월: 월 320만 원 × 100% → 250만 원 (상한액 적용)
- 4~6개월: 월 320만 원 × 100% → 200만 원 (상한액 적용)
- 7개월 이후: 월 320만 원 × 80% → 160만 원 (상한액 적용)
2) 통상임금 150만 원인 근로자
- 1~3개월: 월 150만 원 × 100% → 150만 원 (상한액 미적용)
- 4~6개월: 월 150만 원 × 100% → 150만 원 (상한액 미적용)
- 7개월 이후: 월 150만 원 × 80% → 120만 원 (상한액 미적용)
3) 통상임금 90만 원인 저임금 근로자
- 1~3개월: 월 90만 원 × 100% → 100만 원 (하한액 적용)
- 4~6개월: 월 90만 원 × 100% → 100만 원 (하한액 적용)
- 7개월 이후: 월 90만 원 × 80% → 100만 원 (하한액 적용)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선택 시 유의점
1) 사후 지급금 폐지
- 과거에는 급여의 25%가 사후 지급금으로 보류되었다가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사후 지급금이 폐지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2) 근무 형태에 따른 급여 차이
- 육아휴직 급여는 전일 휴직을 선택해야 지급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3) 신청 기한 준수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최소 금액 요약
항목 | 최대 금액 | 최소 금액 |
---|---|---|
1~3개월 | 250만 원 (한부모 300만 원) | 100만 원 |
4~6개월 | 200만 원 | 100만 원 |
7개월 이후 | 160만 원 | 100만 원 |
결론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인상되어, 고소득 및 저소득 근로자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고소득 근로자: 상한액 인상으로 더 높은 급여 수령 가능
- 저소득 근로자: 하한액 인상으로 최소 생활 수준 보장
부부 맞돌봄 육아를 계획하거나 단기 집중 육아를 고려 중이라면, 변경된 금액 기준을 참고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최대 및 최소 금액 FAQ
Q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3개월 동안 월 250만 원(한부모 가정은 300만 원), 4~6개월 동안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입니다.
Q2.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2. 모든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은 월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금은 유지되나요?
A3. 2025년부터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가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Q4.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4.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분할 사용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합니다.
Q5. 저소득 근로자도 상한액에 해당되나요?
A5.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하한액 미만이라도 월 100만 원의 하한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6.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6.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7. 육아휴직 급여의 변경된 상한액과 하한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7. 변경된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Q8.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얼마나 되나요?
A8. 한부모 가정의 경우 1~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4~6개월 동안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육아휴직 중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9. 육아휴직 급여는 전일 휴직 시 지급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별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Q10. 육아휴직 급여는 모든 직장인이 받을 수 있나요?
A10.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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