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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차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로, 총 1년 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지원은 기존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장기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혹시 혜택을 못받았다면 꼭 아래 글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사업 기간
- 2024년 2월 ~ 2025년 2월 (2차 신청 기간)
- 신청 가능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총 1년간)
지원 금액 및 지급 조건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2년)
- 총 지원 한도: 최대 480만 원 (월 20만 원 × 24개월)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매월 25일 지급)
-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
- 지원자로 선정된 후, 신청일 기준 당월부터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인천청년포털 청년월세 지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운영 기관
-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 기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청년월세 지원 자격 요건
1. 거주 요건
-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이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령 요건
- 19세 ~ 39세 이하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연령에 따른 지원 구분:
- 19세 ~ 34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35세 ~ 39세: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3. 소득 요건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143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약 502만 원 이하
4. 재산 요건
-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5. 주택 요건
- 무주택자로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 기존의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은 2024년 4월 12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나 형제자매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총 1년)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19세 ~ 34세: 복지로(www.bokjiro.go.kr)
-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부평구 및 동구: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인천청년포털 청년월세 지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3. 신청 절차
- 신청 및 서류 제출: 복지로 및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접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 조사: 군·구 담당 부서에서 소득·재산 자료 확인 (약 45일 소요)
- 결과 통보: 선정 여부를 통보받은 후 월세 지원금 지급 시작
제출 서류
필수 서류 목록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서류
- 신청자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 (종류 무관)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된 상세 서류)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지참 필수)
선택 서류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시 필수 제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부채 증빙 서류 (주거 목적 대출 시)
- 사실혼 및 이혼 증명서 (해당 시)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제출이 필요하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최종 자격을 심사합니다.
유의사항
1. 중복 수혜 제한
- 다른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일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 사업 수혜를 종료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허위 서류 제출 및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3.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권장
- 신청 전 복지로 및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의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5. 제출 서류의 정확성
- 제출된 서류는 정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문의처
-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2
-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 미추홀콜센터: 032-120
- LH콜센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지원 관련): 1600-0777
결론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인천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속히 접수하시고,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년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FAQ
Q1.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2025년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총 1년 동안 진행됩니다.
Q2.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20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2년)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480만 원(월 20만 원 ×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3.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4. 만 19세~34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5세~39세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Q5.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5. 필수 제출 서류에는 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방문 신청 시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Q6. 주택 요건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A6. 무주택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7. 아니요, 다른 월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지원을 종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후 결과는 언제 통보되나요?
A8. 신청 접수 후 약 45일 동안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완료 후 선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Q9. 월세 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9. 월세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Q10. 부정 수급 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A10.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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