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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지원사업 신청은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조건 및 지원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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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지원 조건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조건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 연령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 주택 요건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 요건

     

    •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이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반드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령 요건

     

    • 19세 ~ 39세 이하 (출생연도 기준: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연령에 따른 지원 구분:
    - 19세 ~ 34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국 대상)
    - 35세 ~ 39세: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 거주자 대상)

     

    3. 소득 요건

     

    • 청년 독립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143만 원 이하
      • 예시: 본인의 소득이 약 143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함
    • 원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약 502만 원 이하
      •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가능

    청년 독립가구 소득은 본인의 소득으로 계산되며, 원가구 소득은 부모님의 소득을 포함한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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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산 요건

     

    • 청년 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5. 주택 요건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존의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은 2024년 4월 12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교통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경우

     

     

    청년월세 지원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 이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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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 기간 및 신청 일정

     

    1.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총 1년)

     

    2.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2년)
    • 총 지원 금액: 최대 480만 원 (월 20만 원 × 24개월)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앞당겨 지급)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 후, 신청일 기준 당월부터 월세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지급된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음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 전입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 포함)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형제자매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쉐어하우스 형태로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 현재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자료 (이체 내역 등)
    • 통장 사본 (월세지급용)
    • 청약통장 사본 (종류 무관)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세 서류)
    • 신분증 사본 (방문 신청 시 지참 필수)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hwpx
    0.08MB
    청년월세_지원(추가서류,_24.4.12.~).hwpx
    0.06MB

     

     

    선택 제출 서류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시 제출 필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주거목적의 부채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대출 등)
    • 사실혼 및 이혼 증명서 (해당 시 제출)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및 필수 서류 안내

    청년월세 지원 제도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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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인천청년포털 청년월세 지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방문 접수
    • 부평구 및 동구: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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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인천청년포털

     

    유의사항

     

    1.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요건입니다. 가입 종류는 상관없지만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2.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허위 서류 제출 및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3.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권장

     

    • 신청 전 ‘복지로’‘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의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수혜자는 자격 중지 필요

     

    • 기존에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경우, 복지로 시스템에서 "자격중지" 처리를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2
    •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 미추홀콜센터: 032-120
    • LH콜센터 (국토부 월세지원 관련): 1600-0777

     

    결론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인천시 거주 청년들은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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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FAQ

     

    Q1. 2025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2025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총 1년 동안 진행됩니다.

     

    Q2.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월세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20만 원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24개월(2년)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480만 원(월 20만 원 ×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지원 대상 연령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입니다.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 해당됩니다.

     

    Q4.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A4. 네,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43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50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5. 주택 요건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A5.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6. 만 19세~34세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만 35세~39세는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Q7.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7. 필수 제출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8.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8. 아니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9.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9. 월세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Q10.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인가요?

    A10. 네,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요건입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상관없이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