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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지원 기간 및 지원 회차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2개월이었던 지원 기간이 최대 24개월(2년)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종료 시점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1년 연장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사업의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주 청년월세지원 기간 연장 2025년원주 청년월세지원 기간 연장 지원 기간원주 청년월세지원 기간 연장 2025년
    원주 청년월세지원 기간 연장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

     

    연장 주요 내용

     

    • 지원 기간: 기존 12개월 → 최대 24개월(2년)
    • 지원 종료 시점: 기존 2026년 12월2027년 12월

     

     

    지원 기간 및 신청 기간

     

    1. 지원 기간

    • 2024년 3월 ~ 2027년 12월
    • 최대 24개월(24회) 동안 월세 지원

     

    2.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총 1년간)
    •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1차·2차 사업을 통틀어 최대 24개월(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원주 청년지원센터 청년월세 지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1. 연령 기준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출생연도: 1990년~2006년)

     

    2. 주거 조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택청약통장 가입 필수 (가입일 및 종류 무관)
    • 원주시 관내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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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 독립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이하)
    •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부모 포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471만 원 이하)
    •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재산 미적용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만 30세 이상 청년
    - 기혼자(혼인 상태)
    - 미혼부·모
    -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 사이

     

    청년월세 지원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 이해 가이드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구 구성과 소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자격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재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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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납부한 임대료 금액 내에서 지원)

     

    2.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매달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

     

    3. 지원 조건

     

    • 관리비 및 보증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세 금액만 지원됨
    • 최근 3개월 동안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원주 청년지원센터 청년월세 지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확정일자 필수)
    • 등기부등본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추가 제출)
    •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서류 (이체 내역, 영수증 등)
      •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금액, 날짜가 명시되어야 함
      • 대리 납부 시: 대리인 통장 사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본인 및 부모 기준 각 1통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주택청약통장 사본: 가입일 및 종류 무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hwpx
    0.08MB
    청년월세_지원(추가서류,_24.4.12.~).hwpx
    0.06MB

     

     

     

    주요 유의사항

     

    1. 신청 기간 내 제출 필수

    • 반드시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 접수 불가

     

    2. 계약 기간 유효성

     

    •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지원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함
    •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갱신 계약서 또는 신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3. 중복 지원 불가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및 지자체의 다른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기존 사업 수혜가 종료된 후 신청해야 하며, 중복 지원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월세 지원금이 지급됨

     

    5.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허위 서류 제출 및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문의처

     

    • 원주시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 ☎ 033-737-2308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주소지 관할 센터 방문 문의
    • 복지로 고객센터: ☎ 129 (온라인 신청 관련)

     

     

    결론

     

    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지원 기간을 24개월(2년)로 연장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장기적인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사업 수혜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횟수는 1차 사업 수혜 내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제출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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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FAQ

     

    Q1. 원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몇 개월 동안 지원되나요?

    A1. 2025년 기준,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2년)입니다. 신청자는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2.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Q3.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3.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Q4.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4.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약 133만 원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약 471만 원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Q5.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네,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한 후 월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6.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6. 아니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및 다른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Q7.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7. 월세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청약통장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8. 온라인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8.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Q9.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9. 선정 후 신청일 기준 당월부터 지원금이 소급 적용됩니다.

     

    Q10.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10.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심각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