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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의 지원 기간 및 지원 회차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2개월이었던 지원 기간이 최대 24개월(2년)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종료 시점이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사업의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
연장 주요 내용
- 지원 기간: 기존 12개월 → 최대 24개월(2년)
- 지원 종료 시점: 기존 2026년 12월 → 2027년 12월
지원 기간 및 신청 기간
1. 지원 기간
- 2024년 3월 ~ 2027년 12월
- 최대 24개월(24회) 동안 월세 지원
2.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총 1년간)
-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1차·2차 사업을 통틀어 최대 24개월(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원주 청년지원센터 청년월세 지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1. 연령 기준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출생연도: 1990년~2006년)
2. 주거 조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택청약통장 가입 필수 (가입일 및 종류 무관)
- 원주시 관내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3.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 독립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이하)
-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부모 포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471만 원 이하)
-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재산 미적용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만 30세 이상 청년
- 기혼자(혼인 상태)
- 미혼부·모
-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 사이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납부한 임대료 금액 내에서 지원)
2.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매달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
3. 지원 조건
- 관리비 및 보증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세 금액만 지원됨
- 최근 3개월 동안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원주 청년지원센터 청년월세 지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확정일자 필수)
- 등기부등본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추가 제출)
-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서류 (이체 내역, 영수증 등)
-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금액, 날짜가 명시되어야 함
- 대리 납부 시: 대리인 통장 사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본인 및 부모 기준 각 1통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주택청약통장 사본: 가입일 및 종류 무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주요 유의사항
1. 신청 기간 내 제출 필수
- 반드시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 접수 불가
2. 계약 기간 유효성
-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지원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함
-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갱신 계약서 또는 신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3. 중복 지원 불가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및 지자체의 다른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기존 사업 수혜가 종료된 후 신청해야 하며, 중복 지원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월세 지원금이 지급됨
5.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허위 서류 제출 및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문의처
- 원주시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 ☎ 033-737-2308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주소지 관할 센터 방문 문의
- 복지로 고객센터: ☎ 129 (온라인 신청 관련)
결론
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는 지원 기간을 24개월(2년)로 연장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장기적인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사업 수혜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횟수는 1차 사업 수혜 내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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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FAQ
Q1. 원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몇 개월 동안 지원되나요?
A1. 2025년 기준,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2년)입니다. 신청자는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2.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Q3.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3.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Q4.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4.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약 133만 원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약 471만 원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Q5.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네,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한 후 월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6.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6. 아니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및 다른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Q7.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7. 월세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청약통장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8. 온라인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8.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Q9.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9. 선정 후 신청일 기준 당월부터 지원금이 소급 적용됩니다.
Q10.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10.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심각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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