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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2차 사업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최대 지원 횟수가 기존 12회(1년)에서 24회(2년)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사업 기간(2022년 8월 22일 ~ 2024년 12월) 동안 이미 지원을 받았던 청년들도 일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사업 수령 횟수에 따라 2차 사업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1차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적용 조건 및 지급 사례를 알아보고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사업 개요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2027년 12월까지 지급 가능)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1년)에서 24개월(2년)로 연장
- 1차 사업 수혜자는 남은 횟수만큼 2차 사업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인천청년포털 청년월세 지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1차 사업 지원자도 2차 사업에서 적용 가능한 경우
1. 1차 사업에서 12회를 모두 수령한 경우
- 1차 사업(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동안 12회를 모두 수령한 경우, 2차 사업에서는 최대 12회(1년)까지만 추가 지원 가능
- 최대 24회를 맞추기 위해 남은 12개월만 지원
예시:
-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12회 지급받았으므로,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2차 사업에서 12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1차 사업에서 일부 횟수만 수령한 경우
- 1차 사업 중 5회만 지원을 받은 경우, 2차 사업에서는 최대 19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사업에서 사용하지 않은 횟수는 2차 사업에서 채워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B씨는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월세 지원을 받았으므로, 2차 사업 기간 동안 19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1차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경우
- 1차 사업 기간 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미선정된 경우, 2차 사업에서 24회(2년)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C씨는 2022년 8월 ~ 2024년 12월 1차 사업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았거나 선정되지 않았다면, 2차 사업에서 24회(2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조건 및 유효성
1. 계약기간 유효성
- 지원 기간 중 반드시 본인 명의의 월세 계약이 유효해야 함
-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되면 해당 기간 이후의 지원은 중단될 수 있음
2. 1차 사업과 2차 사업 중복 불가
- 1차 사업의 수혜가 종료된 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1차 사업 종료 후 자동 연계되지 않으며,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청년월세 지원 연장에 따른 주요 예시
1차 사업 지급 횟수 | 2차 사업 지급 가능 횟수 | 총 지급 가능 횟수 (1·2차 합산) |
---|---|---|
12회(1년) | 12회(1년) | 24회(2년) |
5회 | 19회 | 24회(2년) |
0회(미선정) | 24회 | 24회(2년) |
유의사항
1. 월세 계약 기간 필수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이 지원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계약이 종료된 경우 즉시 계약 갱신 또는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실제 월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만 지급)
- 관리비 및 보증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3. 소급 적용
- 2차 사업 선정 시 신청 당월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지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른 신청이 필요함
4. 주거급여 수급자 제한
-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금이 지급됨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및 문의처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19세~34세)
- 인천청년포털 (35세~39세)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방문 접수
▼▼ 인천청년포털 청년월세 지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주요 문의처
-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2
-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 LH콜센터 (19~34세 국토부 지원 관련): 1600-0777
마무리
2025년부터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1차 사업 기간 동안 지원을 다 받지 못한 경우 남은 횟수만큼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원활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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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횟수 및 신청 FAQ
Q1. 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12회를 다 받은 경우, 2차 지원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1차 사업에서 12회를 모두 수령한 경우 2차 사업에서는 최대 12회(1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1차 사업에서 일부 횟수만 받은 경우 2차 사업에서는 몇 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1차 사업에서 수령하지 않은 횟수를 포함해 총 24회가 될 때까지 2차 사업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사업에서 5회를 수령했다면 2차 사업에서는 19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1차 사업에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 2차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네, 1차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 2차 사업에서 최대 24회(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2차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4. 2차 사업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Q5. 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5. 지원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면 해당 기간 이후의 지원이 중단됩니다.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연장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6. 2차 사업에서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6.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의 다른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기존 수혜가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2차 사업에서도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 네,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한 후 월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8. 소급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8. 2차 사업에 선정되면 신청 당월부터 지출한 월세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9. 온라인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9. 만 19세~34세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만 35세~39세는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월세 보증금과 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0. 아니요, 월세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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