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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2차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기존 1차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도 재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1차 사업에서 지급받은 지원 횟수에 따라 2차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 자신의 수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신청 가능 여부, 조건,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재신청 가능 여부 및 조건

     

    1. 재신청 가능 여부

    • 1차 사업 수혜자도 2차 사업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차 사업(2022년 8월 22일 ~ 2024년 12월 31일)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2차 사업(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기간 동안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1차 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2차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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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조건 및 지원 가능 횟수

     

    1차 사업 수혜 내역에 따른 지원 가능 횟수

    • 1차 사업에서 12회를 모두 수령한 경우:
      • 2차 사업에서는 최대 12회(1년)까지 추가 지원 가능
    • 1차 사업에서 일부 횟수만 수령한 경우:
      • 1차 사업에서 사용하지 않은 횟수를 2차 사업에서 채워 최대 24회까지 지원 가능
    • 1차 사업에서 미선정된 경우:
      • 2차 사업에서 최대 24회(2년) 동안 지원 가능

     

    지원 사례 예시

     

    1. 1차 사업에서 12회를 수령한 경우

    • A씨는 1차 사업 기간 동안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을 받았습니다.
    • A씨는 2차 사업에서 남은 12개월(12회) 동안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차 사업에서 5회만 수령한 경우

    • B씨는 1차 사업 기간 동안 5개월 동안 월세 지원을 받았습니다.
    • B씨는 2차 사업에서 남은 19개월(19회)을 추가 지원받아 총 24회를 채울 수 있습니다.

    3. 1차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C씨는 1차 사업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C씨는 2차 사업에서 최대 24회(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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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 재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총 1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19세 ~ 34세)
        •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 (35세 ~ 39세)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방문 (부평구와 동구는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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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서류 (월세 이체 내역, 영수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청약통장 사본 (종류 무관, 본인 명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된 상세 서류)

    선택 제출서류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시 필수 제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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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_지원(추가서류,_24.4.12.~).hwpx
    0.06MB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및 필수 서류 안내

    청년월세 지원 제도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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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 기준

    • 청년 독립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약 133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약 471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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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산 기준

     

    • 청년 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월세 지원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 이해 가이드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구 구성과 소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자격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재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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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청년 독립가구는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원가구는 부모님(부모 포함)의 소득을 포함해 평가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재신청 시 유의사항

     

    1. 월세 계약 기간의 유효성

    • 재신청 시에도 월세 계약이 지원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 계약이 종료된 경우 반드시 갱신 계약서 또는 신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소급 적용 가능 여부

     

    • 2차 사업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중복 지원 불가

     

    • 국토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또는 다른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중복 지원 불가능합니다.
    • 기존 사업의 수혜가 종료된 후에 재신청해야 하며, 중복 지원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받게 됩니다.

     

    5.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허위 서류 제출, 거짓 소득 신고 등으로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처

     

    •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2
    •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 미추홀콜센터: 032-120
    • LH콜센터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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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재신청이 가능하며, 1차 사업에서 지원을 다 받지 못한 경우 2차 사업에서 남은 횟수만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년은 최대 24개월(2년)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 주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복 수혜 여부계약 기간의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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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재신청 관련 FAQ

     

    Q1. 1차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2차 사업에 재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1차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2차 사업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사업에서 받은 지원 횟수에 따라 2차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Q2. 1차 사업에서 12개월 동안 지원받았으면 2차 사업에서 몇 개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2. 1차 사업에서 12개월 모두 지원받았다면, 2차 사업에서 최대 12개월(1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1차 사업에서 일부 기간만 지원받은 경우 2차 사업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1차 사업에서 지원받지 않은 남은 횟수를 2차 사업에서 추가로 지원받아 총 24회(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1차 사업에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도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네, 1차 사업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선정되지 않은 경우, 2차 사업에서 최대 24개월(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2차 사업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5.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적용되며,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Q6.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6. 아니요,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나 다른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수혜를 종료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Q7. 재신청 시 월세 계약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A7. 네, 재신청 시에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8.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8. 선정 후 신청일 기준 당월부터 월세 지원이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Q9.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9. 네,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10.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10.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심각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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