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재산을 평가할 때 차량 가액은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을 높일 수 있지만, 장애인 자동차와 생계용 차량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와 생계용 차량의 주거급여 예외 인정 사례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장애인 자동차 예외 인정 기준 ① 인정 조건가구원 중 장애인이 해당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차량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치료, 이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것. ② 예외 인정 사례 사례 1: 장애인 등록 차량 인정 사례상황: A 씨의 가족 중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며, 장애인용 자동차(장애인 표시등록)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거주 형태(월세 또는 전세)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상 지급액은 기준 임대료와 자기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거주 형태와 실제 임차료, 제출 서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예상액 산정 방식 ① 월세 가구주거급여 =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금기준 임대료: 지역별·가구원 수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상한 금액.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출된 수급자의 부담 금액.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② 전세 가구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 = (전세보증금 × 환산율) ÷ 12개월환산율: 연 4.17% ..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거주 형태(월세 또는 전세)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 가구는 실제 납부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액을 산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와 전세 환산 공식을 활용한 주거급여 예상액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지원액 산정 공식 ① 월세 가구의 주거급여 공식주거급여 =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금기준 임대료: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출된 수급자의 부담 금액.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 ② 전세 가구의 주거급여 공식 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뒤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 =..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주거급여 지급액에 반영되는 방법과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의 구성 요소 ①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적용한 금액.소득 평가 공식: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공제액(근로소득 공제 + 가구특성 지출비용 등) ▼▼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계산기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② 재산 소득환산액 가구가 보유한 재산(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 소득환산 공식:재산 소득환산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