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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생계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유형과 2유형은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지원 조건, 혜택, 신청 방법을 비교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혜택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자격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자격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주요 차이점

     

    1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이 제공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강력한 생계 지원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

     

    • 소득 및 재산 요건 없음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취업 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원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2. 수급 자격 및 지원 기준 비교

     

    구분 1유형 2유형
    대상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자, 청년특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연령 만 15세 ~ 69세 만 15세 ~ 6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는 120% 이하) 제한 없음
    재산 기준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청년특례는 5억 원 이하) 제한 없음
    취업 경험 요건심사형: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지원 대상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 일자리 탐색 및 훈련이 필요한 모든 구직자

     

    3. 주요 혜택 비교

     

    구분 1유형 2유형
    현금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없음
    부양가족 수당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해당 없음
    참여수당 없음 최대 15만 원(취업 활동비 지원)
    훈련참여 지원수당 없음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급(취업 후 12개월 유지 시) 최대 150만 원 지급(취업 후 12개월 유지 시)
    취업 지원 서비스 이력서·자기소개서 코칭, 면접 준비, 상담 등 동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신청 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신청 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신청 방법

     

    4. 지원 유형별 세부 기준

     

    1유형 세부 기준

    1) 요건심사형

    • 연령: 만 15~69세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2) 선발형(비경제활동자)

    • 연령: 만 15~69세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미만 또는 800시간 미만

    3) 청년특례

    • 연령: 만 15~34세(병역이행 기간 포함 시 만 39세까지)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무관

     

     

    2유형 세부 기준

     

    1) 특정계층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위기청소년 등
    • 소득 및 재산: 제한 없음
    • 취업 경험: 무관

    2) 청년

    • 연령: 만 15~34세(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9세)
    • 소득 및 재산: 제한 없음
    • 취업 경험: 무관

    3) 중장년

    • 연령: 만 35~69세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제한 없음
    • 취업 경험: 무관

     

    5. 신청 절차 비교

     

    구분 1유형 2유형
    구직 등록 고용24 워크넷 구직 등록 필수 고용24 워크넷 구직 등록 필수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필수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추가 서류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 필요 시 취업 경험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고용24 국민취업제도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공통점

     

    • 목적: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으나 취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취업 지원 서비스: 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연습 등 1:1 맞춤형 취업 상담

     

    7. 참여 제한 대상

     

    1유형 및 2유형 공통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중인 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또는 월 소득 250만 원 이상인 자
    - 구직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 수급 불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각종학교 재학생: 취업 목적의 직업훈련생은 예외

     

     

    8. 유형 선택 시 고려사항

     

    •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1유형을 선택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준비 중심의 지원을 원하는 경우: 2유형을 선택해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 1유형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가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 경험: 1유형 요건심사형은 일정 취업 경험이 필요하지만, 2유형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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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지원 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혜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유형: 생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 2유형: 소득 및 재산 제한 없이 취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워크넷 구직 등록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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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1유형은 생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을 제공합니다. 반면 2유형은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취업 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Q2. 1유형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2. 1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자, 청년특례)으로 나뉘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청년특례는 5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Q3. 2유형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3. 2유형은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구주 등), 청년(15~34세), 중장년(35~69세) 등 소득 및 재산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4. 1유형 참여자는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Q5. 2유형 참여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2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 참여 시 최대 15만 원의 참여수당과 월 최대 28.4만 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을 받아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7.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8.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1유형의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2유형의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9.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9.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종료 후 6개월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 상급학교 재학생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조건부 참여가 가능합니다.

     

    Q10. 1유형과 2유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10. 생계 지원이 필요하거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1유형을 선택하세요. 반면, 생계 지원 없이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싶다면 2유형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