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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이 많이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FAQ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 후 혜택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Q1.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
A1.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직업훈련이력 >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Q2. 수강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A2. 수강포기를 원하실 경우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직업훈련이력 > 수강포기 버튼에서 수강포기여부 선택 후 수강포기일자 및 수강포기사유 입력 후 ‘수강포기신청’ 버튼 클릭하면 수강 포기됩니다.
수강포기 이후에는 해당 훈련과정을 참석해도 훈련미참여로 인정되며, 수강포기 여부 및 일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단, 원격과정이나 일부 과정은 훈련기관 문의를 통해서만 수강포기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고용형태가 변경되었는데 계속해서 기존카드를 이용해도 되나요?
A3.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유효한 상태라면(유효기간 만료전, 잔액 있는경우) 20년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이후 고용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카드를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원유형또는 지원대상 부분이 현재 고용상태와 일치하지 않을수있으니 카드를 발급받으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근로자,실업자등의 지원대상 정보변경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발급내역에서 발급관할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잔액이 있는데도 수강신청후 결제시 잔액이 없다고 나옵니다(훈련비,자비부담액 결제방식문의)
A4.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부담액 으로 나뉘어지며, 1) 정부지원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고용24에 보이는 잔액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가상 계좌 상의 잔액으로 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할때만 사용가능한 일종의 포인트 개념입니다.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 계좌번호는 고용24 시스템에서 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Q5. 카드발급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도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A5.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에서 카드 신청 상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카드발급 요청인경우 : 신청서 보기 버튼을 눌러 카드 발급 방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모바일신청)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발급신청 URL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받고 해당 URL 에 접속하여 발급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만 발급이 진행됩니다.
은행방문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단, 모든 은행에서 발급가능한것이 아니며 특정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의 영업점 목록을 선택하여 발급가능한 영업점 목록 확인 부탁드리며 발급 가능한 영업점이라 하더라도, 카드 재고가 없을 경우 즉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전 영업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6.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가능한가요?
A6. 근로자도 구직자과정을, 구직자도 근로자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과정), 법정직무 과정,외국어 과정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과정에 한해 수강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이후 고용형태가 변경된 분들은 지원대상이 변경되지 않아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과정)의 수강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변경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Q7.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A7. 카드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HRD_NET 상의 카드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HRD_NET 상의 유효기간은 수강신청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액을 사용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실물카드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신용,체크 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당 카드로 결제 등 을 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과정의 수강을 원하시는경우, HRD_NET 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어야만 수강신청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고용24 홈페이지에 나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것이라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시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으로 선택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되고 고용24 홈페이지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단,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분은 불가합니다.
Q8.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8. 실물카드 분실시에는일반적인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하여분실신고 진행해주시고 재발급 신청 진행해주시면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은행 방문 시, HRD-Net 및 고용24 홈페이지 카드신청내역에서 발급확인서 출력 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 전화번호 : 1644-4000 웹사이트 : http://card.nonghyup.com
○ 신한 전화번호 : 1544-7000 웹사이트 : http://shinhancard.com
Q9.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등의 첨부서류 등록방법
A9.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버튼 클릭후 해당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팝업화면에서 (수강하시려는 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 진단상담 완료후 마지막 페이지에서 활성화됩니다.)
지원 유형을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선택하면 첨부 서류를 입력하는 란이 생성되며 그곳에 증명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Q10. 원격훈련도 집체훈련과 동일한 자비부담률 기준을 적용받나요?
A10. 자비부담률은 집체·원격 등 훈련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11. '19.12.31 이전 카드발급자도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되나요?
A11. 카드 발급시점과 관계없이 '20.1.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됩니다.
Q12.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12. 훈련장려금은 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13. 계좌한도(300만원) 보다 훈련비가 높은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을 수강할 수 있나요?
A13.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 국기직종,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Q14.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연령 제한은 없나요?
A14.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입니다.
Q15.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A15.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지원하며, 구체적 과정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취미,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Q16. 고용센터의 상담 및 심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A16.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온라인(고용24)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절차(2주 소요)나 온라인 유선상담 절차를 거친 후 수강 가능합니다.
Q17. 자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17. 취약계층 및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또는 경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단, 취업률 40% 미만 과정 참여시 20% 부과)
- EITC 수급자는 자부담률의 50% 경감
Q18.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홈페이지에서 수강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A18.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훈련의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 장려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평가(만족도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강평가는 훈련수료일 다음날(중도탈락(수강포기)는 중도탈락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직업훈련이력 ) 에서 가능합니다.
Q19. 취업으로 인한 카드 처리 방법은?
A19. 계좌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훈련생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계좌카드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신용(체크)카드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발급받으신 카드사로 카드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훈련 중인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지해 주셔야 계좌카드가 소멸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면, 계좌카드만 발급받은 카드사에 연락하여 해지 하시면 됩니다.
* 카드사 연락처 - 신한카드 : 1544-7000 - 농협카드 : 158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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