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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출산장려를 위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또는 친척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해 줌으로써 가족 간의 아이 돌봄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돌봄수당은 영아 1인당 최대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만약 신청을 못했다면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없으니, 꼭 알아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으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조부모나 친인척의 육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돌봄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 조건

     

    1) 영아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24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2) 조력자 (돌봄비 수령 가능) 대상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삼촌, 이모, 고모 등) : 19세 이상

     

    ※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 지원 가능

     

     

     

     

    3)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합산소득에서 25% 경감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지원 혜택 1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지원 혜택 2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지원 혜택 3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지원 기준

     

     

     

    서울시 돌봄수당 지원 혜택 : 지급 기간 및 금액

     

    1) 돌봄 기준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 적용

     

    2) 서울시 돌봄수당 지원 금액

     

    영아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1명 기준 30만 원 지급)

    영아수 돌봄수당 금액 돌봄 시간
    1명 월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3) 서울시 돌봄수당 지급 기간

     

    최대 13개월 지급

     

    4) 지급 방식

     

    신청 후 다음 달 20일에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지원 혜택 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지원 혜택 5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지원 혜택 6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지원 혜택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및 지원 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1) 서울시 만능키 누리집에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2) 홈페이지 첫 화면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선택

     

        ※ 매월 1일 ~ 15일 : 신청화면이 열리며 신청가능

     

    3) 유형 선택 : 조부모 돌봄수당의 경우 '친인척 육아조력자형'을 선택

     

    4) 신청서 작성

     

     

     

     

    신규 지원 시 절차

     

    1) 서울시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 전월 1일 ~ 15일

     

    2) 자격 확인, 대상 선정 및 통보 : 전월 20일

     

    3) 돌봄 활동 진행 (월 40시간 ~ 80시간) : 당월 1일 ~ 말일

     

    4) 아이돌봄비 지급 : 다음 달 20일

     

     

    신청 시 필요 서류

     

    1) 통장 사본 : 부모 또는 조부모 통장 사본 (필수 : 서울시 거주자의 통장)

     

    2)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나 친인척 여부 확인

     

    3)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복지로에서 판정결과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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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지원 주의사항

     

    주의사항

     

    1) 어린이집에 등원할 경우 9시~16시에는 돌봄 산정 시간에서 제외

     

    2) 심야 시간(22시 ~ 06시)에는 돌봄 산정 시간에서 제외

     

    3) 일간 최대 4시간까지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 (과도한 육아 방지)

     

    4) 꼭 QR 코드로 보육사실을 인증해야만 돌봄 시간으로 산정됨 (시작시간, 종료시간 인증)

     

    5)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관리자 방문, 사실확인 연락이 있으니  거짓 신청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