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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출산장려를 위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또는 친척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해 줌으로써 가족 간의 아이 돌봄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돌봄수당은 영아 1인당 최대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만약 신청을 못했다면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없으니, 꼭 알아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으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조부모나 친인척의 육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돌봄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 조건
1) 영아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24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2) 조력자 (돌봄비 수령 가능) 대상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삼촌, 이모, 고모 등) : 19세 이상
※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 지원 가능
3)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합산소득에서 25% 경감됩니다.
서울시 돌봄수당 지원 혜택 : 지급 기간 및 금액
1) 돌봄 기준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 적용
2) 서울시 돌봄수당 지원 금액
영아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1명 기준 30만 원 지급)
영아수 | 돌봄수당 금액 | 돌봄 시간 |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3) 서울시 돌봄수당 지급 기간
최대 13개월 지급
4) 지급 방식
신청 후 다음 달 20일에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및 지원 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1) 서울시 만능키 누리집에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2) 홈페이지 첫 화면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선택
※ 매월 1일 ~ 15일 : 신청화면이 열리며 신청가능
3) 유형 선택 : 조부모 돌봄수당의 경우 '친인척 육아조력자형'을 선택
4) 신청서 작성
신규 지원 시 절차
1) 서울시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 전월 1일 ~ 15일
2) 자격 확인, 대상 선정 및 통보 : 전월 20일
3) 돌봄 활동 진행 (월 40시간 ~ 80시간) : 당월 1일 ~ 말일
4) 아이돌봄비 지급 : 다음 달 20일
신청 시 필요 서류
1) 통장 사본 : 부모 또는 조부모 통장 사본 (필수 : 서울시 거주자의 통장)
2)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나 친인척 여부 확인
3)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복지로에서 판정결과지 캡처
주의사항
1) 어린이집에 등원할 경우 9시~16시에는 돌봄 산정 시간에서 제외
2) 심야 시간(22시 ~ 06시)에는 돌봄 산정 시간에서 제외
3) 일간 최대 4시간까지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 (과도한 육아 방지)
4) 꼭 QR 코드로 보육사실을 인증해야만 돌봄 시간으로 산정됨 (시작시간, 종료시간 인증)
5)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관리자 방문, 사실확인 연락이 있으니 거짓 신청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