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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출산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증여세가 개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라고 해서 부부간의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혼부부,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는 직계가족이 자녀(손자/손녀)가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시점에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준 세제 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혼인신고일 이전/이후 2년 또는 출생신고후 2년 이내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챙겨서 혜택을 받으세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청 방법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 기입시 기본공제와 혼인(출생) 공제를 추가선택하여 납부 계산을 끝내시면 됩니다.

     

    증여세 상세 설명

    1. 증여란?

    타인에게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에 대한 이전을 받는 행위

    2. 증여세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

    3. 공제 한도 (10년간 총 증여 공제의 합)

      기존 공제 한도로는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해당 증여로 부터 10년 이후에 추가로 5천만원을 증여 가능하며, 추가 증여시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액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기타친족 : 사위, 며느리 포함

     4. 증여세 과세표준

    과세 표준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5. 신혼부부(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은 경우 적용

    - 기한

      혼인신고일 이전/이후 2년 이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입양, 미혼 출산의 경우도 동일 적용), 혼인, 출산 공제는 중복 혜택 불가

    - 비과세 방법 : 기존 공제한도 5천만원 + 1억원 추가 공제 (인당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 양가에서 각각 증여를 받을 경우 총 3억 (인당 최대 1억 5천)까지 비과세 가능

          (직계 존속으로부터의 재산 증여만 해당)

     

    6. 혜택 예시 (2억원을 자녀에게 증여시)

    1억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면제되고, 2억 증여시 증여세가 1,940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절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신혼부부 공제 추가 후
    증여액                200,000,000                     200,000,000
    기본 공제                  50,000,000                       50,000,000
    혼인 공제                               -                     100,000,000
    과세표준                150,000,000                       50,000,000
    세율 20% 10%
    누진공제액                  10,000,000  
    계산세액                  20,000,000                        5,000,000
    최종 납부액
    (기한내 신고 3% 추가공제)
                     19,400,000                        4,8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