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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인 가구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저출산 예방을 위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부당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1.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 장려금은 인터넷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인터넷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 기한 후 신청 기간 |
5.1~5.31 | 6.1~11.30 |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 없음. | 4~4,000만원 | 600~4,000만원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 상세 기준 금액과 감액표는 글가장 밑에 추가
2. 자녀장려금 요건
- 재산 합계액(가구원 전체) : 소유 중인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신청 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상세)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 자녀장려금 감액 및 충당 조건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 가구 구분 조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4.01.08 - [경제 꿀팁] - 근로장려금 총정리 - 일정 내 신청하세요.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기준이 모두 동일하니,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데, 근로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존의 근로장려금 글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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