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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발생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재공해주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외 상병급여, 훈련/개별/특별 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요건은 글의 마지막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언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구직급여 신청에 주의하세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넘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처리 (퇴직한 사업장에서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퇴사 후 약 10일 이후 확인 가능)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필요
2. 워크넷 구직 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함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청 가능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제출 (온라인 강의 이수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제출
5. 지정한 날짜에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제출이 안될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 및 제출 가능
(방문전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서류를 꼭 챙겨주세요. - 이직 확인서, 고용보험상실신고서, 통장 사본, 구직확인 등록서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
1.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의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24개월)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예술인 : 이직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 노무제공자 : 24개월간 12개월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채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월 2회 이상 이력서 접수 후 고용노동부에 증명서 제출)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자발적인 의지로 퇴사한 경우 불가)
2. 자발적 퇴사가 인정되는 경우
1) 근로조건 (채용시 보다 낮아진 대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미달 등)
2) 차별, 성적인 괴롭힘
3) 도산/폐업 및 권고사직에 따른 희망 퇴직
4)
왕복 3시간 통근 (피할수 없는 사유)
5) 실병 (부모, 동거 친족 -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6)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7) 정년, 계약만료
8)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1.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3개월)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노무제공자 :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액의 60%)
- 상한액 : 66,000원 / 1일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63,104원 (2024년 기준)
- 구직급여 급여일수 (2019.10.1일 이후 이직,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 구직급여 수급 기간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만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에 따른 구직 활동 조건
반복, 장기로 구직 수당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반복 및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활동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혹시 본인의 조건이 어떤지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수급자 (급여일수 180일 이하) |
1차 : 집체교육 이수 2~4차 : 1번/4주 재취업 활동 5차~ : 2번/4주 재취업 활동 |
반복 수급자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 |
1차 : 집체교육 이수 2~3차 : 1번/4주 재취업 활동 4차~ : 2번/4주 재취업 활동 |
장기 수급자 (급여일수 210일 이상) |
1차 : 집체교육 이수 2~4차 : 1번/4주 재취업 활동 5~7차 : 2번/4주 재취업 활동 8차~ : 1회/1주 재취업 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1차 : 집체교육 이수 2차~ : 1회/4주 재취업 활동 |
※ 실업급여 상세 종류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상병급여 | -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 못 받은 경우 -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출산 :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훈련을 수강하는 자 |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 |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구직급여 수급자가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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