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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발생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재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외 상병급여, 훈련/개별/특별 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요건은 글의 마지막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언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구직급여 신청에 주의하세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넘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처리 (퇴직한 사업장에서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퇴사 후 약 10일 이후 확인 가능)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필요

    2. 워크넷 구직 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함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청 가능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제출 (온라인 강의 이수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제출

    5. 지정한 날짜에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제출이 안될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 및 제출 가능

       (방문전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서류를 꼭 챙겨주세요. - 이직 확인서, 고용보험상실신고서, 통장 사본, 구직확인 등록서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

    1.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의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24개월)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예술인 : 이직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 노무제공자 : 24개월간 12개월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채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월 2회 이상 이력서 접수 후 고용노동부에 증명서 제출)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자발적인 의지로 퇴사한 경우 불가)

     

    2. 자발적 퇴사가 인정되는 경우

    1) 근로조건 (채용시 보다 낮아진 대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미달 등)

    2) 차별, 성적인 괴롭힘

    3) 도산/폐업 및 권고사직에 따른 희망 퇴직

    4)

    왕복 3시간 통근 (피할수 없는 사유)

    5) 실병 (부모, 동거 친족 -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6)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7) 정년, 계약만료

    8)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1.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3개월)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노무제공자 :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액의 60%)

     

      - 상한액 : 66,000원 / 1일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63,104원 (2024년 기준)

      - 구직급여 급여일수 (2019.10.1일 이후 이직,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2. 구직급여 수급 기간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만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에 따른 구직 활동 조건

    반복, 장기로 구직 수당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반복 및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활동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혹시 본인의 조건이 어떤지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수급자
    (급여일수 180일 이하)
    1: 집체교육 이수
    2~4: 1/4주 재취업 활동
    5~ : 2/4주 재취업 활동
    반복 수급자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
    1: 집체교육 이수
    2~3: 1/4주 재취업 활동
    4~ : 2/4주 재취업 활동
    장기 수급자
    (급여일수 210일 이상)
    1: 집체교육 이수
    2~4: 1/4주 재취업 활동
    5~7: 2/4주 재취업 활동
    8~ : 1/1주 재취업 활동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 집체교육 이수
    2~ : 1/4주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 상세 종류

    구분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 못 받은 경우
    -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출산 :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