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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의 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5% 인상)
최저임금 확인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한 급여기준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 수준을 낮출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1년이상 계약기간 중 수습 기간 3개월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
1. 최저임금 계산하기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예시
- 최저시급을 통한 예상 임금 역계산
※ 근로시간,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분 | 계산식 | 결과 (세전) |
최저시급 | 국가에서 매년 지정 | 9,860원 |
예상 일급여 (8시간 기준) |
9,860 * 8시간 | 78,880원 |
예상 주급-48시간 (48시간 기준) |
9,860 * 48시간 (8시간 * 주5일 +주휴 8시간) |
473,280원 |
예상 월급 (209시간 기준) |
9,860 * 209시간 (8시간, 주5일 + 주휴시간 35시간 = 209시간) |
2,060,740원 |
예상 연봉 | 2,060,740 * 12개월 | 24,728,880원 |
주휴 수당이란?
위의 임금 계산에서 근무하지 않은 주휴수당이라는 시간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1일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는 대부분 계약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꼭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1. 주휴수당의 계산 예시
구분 | 주휴수당 계산 | 총 근로시간 |
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 | 40시간/5일 → 8시간 | 4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실제 근로시간 인정) |
하루 4시간 * 주 5일 근무 | 20시간/5일 → 4시간 | 24시간 |
하루 5시간 * 주 4일 근무 | 20시간 /5일 → 4시간 (실제 근무시간/5일 = 4시간) |
24시간 |
2. 주휴수당의 조건 및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일을 모두 채워야 함
(사업주 및 사업장의 사유 및 계약상의 휴가 등은 제외)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1. 권리 구제(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에 권리 구제(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속 → 임금체불 신고 접수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 임금체불 신청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은 매우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아르바이트 포함)또한 근로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꼭 명시해서 작성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 계약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사업주가 만약 근로계약서를 거부한다면 위의 최저임금 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구제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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