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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추가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 장려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또는 반기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지급 요건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인터넷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인터넷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정기 신청 기간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감액 지급되므로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
정기신청 기간 | 기한 후 신청 기간 |
5.1~5.31 | 6.1~11.30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반기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정기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인터넷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기한 경과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일정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3. 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 다음해 6월에 정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상세 기준은 가장 밑에 추가해드릴테니 참고하세요
심사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근로 장려금 추가 요건
- 재산 합계액(가구원 전체) : 소유 중인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신청 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상세)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 가구 구분 조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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