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추가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 장려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또는 반기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지급 요건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인터넷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인터넷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 신청 화면

     

      2. 정기 신청 기간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감액 지급되므로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

    정기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 기간
    5.1~5.31 6.1~11.3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반기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정기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인터넷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기한 경과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일정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9. 15. 2023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3. 15. 2024 6월 말
    (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 다음해 6월에 정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상세 기준은 가장 밑에 추가해드릴테니 참고하세요

      심사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근로 장려금 추가 요건

    - 재산 합계액(가구원 전체) : 유 중인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신청 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상세)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가구 구분 조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