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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가형은 정부 지원율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가형에 속하는 가정은 영아종일제,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등을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가형의 기준, 지원 혜택, 요금 및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가형의 지원 기준
1. 소득 기준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평균 가구 소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2. 양육 공백 조건
가형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가 모두 취업한 경우
- 한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양육하는 경우
- 장애 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 다문화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결혼이민자일 경우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입원, 출산 등으로 일시적인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지원 혜택
1.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기본 요금: 시간당 12,180원
- 정부 지원율: 85% 지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826원
- 월 최대 지원 시간: 200시간
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
- 아동의 건강 및 발달 상태 기록 후 부모에게 보고
2. 시간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 시간: 연 최대 960시간
기본형 시간제 서비스
- 기본 요금: 시간당 12,18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826원
활동:
- 놀이 및 학습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하원 보조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가사 서비스 포함)
- 기본 요금: 시간당 15,83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2,374원
활동:
- 아동 관련 간단한 가사 활동 포함 (식사 준비, 방 정리 등)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대상: 전염성 질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 아동
- 기본 요금: 시간당 14,61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095원
활동:
- 아동 간병 및 병원 동행 (※ 입원 아동의 병원 내 서비스는 불가)
추가 혜택 및 특례
-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가정: 본인 부담금 추가 5% 지원 (기존 85% → 90% 지원)
- 장애 부모 가정: 시간제 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
- 다자녀 가정: 본인 부담금 10% 추가 할인
- 예: 가형 기준으로 다자녀 할인을 받을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본인 부담금:
1,826원 → 약 1,643원으로 조정
- 예: 가형 기준으로 다자녀 할인을 받을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본인 부담금: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신청 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결제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 발급 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 콜센터 접수
-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유 시 재발급 불필요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회원 가입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접속 후 회원 가입 진행
- 아동 정보 등록 및 실명 인증 완료
3. 소득 재판정 신청
- 신청 장소: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정회원 승인 및 예치금 충전
- 소속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정회원 승인 완료 후 예치금을 충전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예치금 충전 방법:
- 국민행복카드 결제
- 가상 계좌 입금
- 돌봄 페이 (모바일 앱 전용)
이용 시 유의사항
1. 서비스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12,18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이후: 해당 시간당 요금의 50% 부과
- 아동 질병으로 인한 취소 시: 진단서 제출 시 수수료 면제
2. 정부 지원 중복 금지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와 중복 수혜 불가
- 시간제 서비스는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동안 정부 지원 불가
결론
아이돌봄서비스 가형은 정부 지원율 85%로 양육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은 본인 부담금이 적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 재판정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회원 가입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등 필수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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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가형 FAQ
Q1. 아이돌봄서비스 가형의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아이돌봄서비스 가형의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이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모, 다문화,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양육 공백 상황이 해당됩니다.
Q2. 가형에 해당될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2.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기본 요금은 시간당 12,180원이며, 가형 기준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1,826원입니다. 다자녀 가정은 추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부담금이 약 1,643원으로 조정됩니다.
Q3. 가형 시간제 서비스의 종류와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시간당 12,180원(본인 부담금 1,826원)이며, 종합형(가사 서비스 포함)은 시간당 15,830원(본인 부담금 2,374원)입니다.
Q4.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4.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의 기본 요금은 시간당 14,610원이며, 가형 기준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1,095원입니다.
Q5. 아이돌봄서비스 가형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5.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회원 가입 및 아동 정보 등록
- 소득 재판정 신청(주민센터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정회원 승인 및 예치금 충전 후 서비스 이용
Q6. 가형 서비스 이용 시 추가 혜택이 있나요?
A6.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가정은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5% 할인되며, 장애 부모 가정은 시간제 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7.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부모급여, 보육료, 양육수당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해당 시간당 요금의 50%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Q8. 긴급 돌봄 서비스를 가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8. 가형 이용자는 긴급 돌봄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기본 요금 외 추가 요금 3,00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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