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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최대 30%의 정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유형은 중산층 가구를 위한 지원 혜택으로,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양육 공백 해소가 필요한 가정에서 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구간입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점.pdf
    0.32MB

     

     

     

    이번 글에서는 다형의 소득 기준, 지원 혜택, 이용 요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다형 : 기준,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및 비용 가이드
    아이돌봄서비스 다형 : 기준,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및 비용 가이드

     

    다형 소득 기준 및 양육공백 조건

     

    1. 소득 기준

    • 다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840만 원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판정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에서 25% 공제 후 소득 기준을 산정합니다.

    2025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xlsx
    0.01MB

     

     

    2. 양육공백 조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한 경우
    - 한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양육하는 경우
    - 다자녀 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장애 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진 경우
    -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가정
    - 기타: 부모의 장기 입원, 출산 등으로 일시적인 양육 공백 발생 시

     

     

    아이돌봄서비스 다형의 지원 혜택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pdf
    0.08MB

     

     

    1.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기본 요금: 시간당 12,180원
    • 정부 지원율: 30% 지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8,526원
    • 지원 시간: 월 200시간
    • 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

     

    2.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

     

    기본형 시간제 서비스 (일반 돌봄)

    • 기본 요금: 시간당 12,18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8,526원
    • 지원 시간: 연 960시간
    • 활동 내용: 등·하원 보조, 놀이, 간단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가사 서비스 포함)

    • 기본 요금: 시간당 15,83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1,081원
    • 활동 내용: 아동 관련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대상: 만 12세 이하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아동
    • 기본 요금: 시간당 14,61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0,227원
    • 대상 질병: 수족구병, 독감, 눈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4. 기관연계 서비스

     

    • 대상: 만 0세 ~ 만 12세 아동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학교
    • 기본 요금: 시간당 18,60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3,020원 (30% 지원)

    최대 돌봄 아동 수
    - 만 0세 ~ 2세: 아이돌보미 1명당 최대 3명
    - 만 3세 ~ 12세: 아이돌보미 1명당 최대 5명

     

    다형 지원 시 추가 혜택

     

    • 다자녀 가정: 본인 부담금 10% 추가 할인
    •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본인 부담금 5% 추가 지원
    • 장애 부모 가정: 시간제 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변경 내용 : 유형, 기준, 요금,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필수 복지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율 저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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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다형 신청 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결제 및 정부 지원금 처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 발급 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회원가입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에 가입아동 정보 등록
    • 실명 인증 및 아동 등록 완료 시 정회원 승인 절차 진행

     

    3. 소득 재판정 신청

     

    • 신청 장소: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의: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며, 본인 부담금 100%를 적용받게 됩니다.

     

    4. 정회원 승인 및 예치금 충전

     

    • 서비스 제공 기관의 승인 후 정회원 전환
    • 예치금 충전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일 2일 전까지 요금이 차감되므로 사전 충전 필수

     

     

    이용 시 유의사항

     

    1. 서비스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건당 12,18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이후: 해당 시간당 요금의 50% 부과
    • 아동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 시 진단서 제출 시 수수료 면제 가능

     

    2. 정부지원 중복 금지

     

    • 영아종일제 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보육시설 이용 시간 동안 정부 지원 불가
    • 단, 본인 부담금 100%로는 이용 가능

     

    3. 소득 및 양육공백 상태 변경 시 신고 필수

     

    • 가구 소득 변경, 구성원 변동(이혼, 출산 등),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아이돌봄서비스 다형중산층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유형으로, 본인 부담금이 다소 높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30%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해소가 시급한 가정은 추가 할인 혜택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소득 재판정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회원가입필수 절차를 사전에 완료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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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다형 FAQ

     

    Q1. 아이돌봄서비스 다형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다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84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에서 25%를 공제한 후 산정합니다.

     

    Q2. 다형으로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2.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기본 요금은 시간당 12,180원이며, 다형 기준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8,526원입니다.

     

    Q3. 시간제 서비스의 기본형과 종합형 본인 부담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8,526원이며, 종합형(가사 서비스 포함)은 시간당 11,081원입니다.

     

    Q4.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의 기본 요금은 시간당 14,610원이며, 다형 기준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10,227원입니다.

     

    Q5. 다형 지원 시 추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5. 다자녀 가정은 본인 부담금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가정은 5%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장애 부모 가정은 시간제 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받습니다.

     

    Q6. 아이돌봄서비스 다형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6. 다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회원 가입 및 아동 등록

    - 소득 재판정 신청(주민센터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정회원 승인 및 예치금 충전 후 서비스 이용

     

    Q7. 서비스 취소 시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7.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취소 시 건당 12,180원이 부과되며,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해당 시간당 요금의 50%가 부과됩니다. 아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 시 진단서 제출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8. 정부 지원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8. 정부 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와 중복 수혜할 수 없으며, 시간제 서비스는 보육시설 이용 시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본인 부담금 100%로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9. 소득 및 양육공백 상태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가구 소득 변경, 구성원 변동(이혼, 출산 등),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