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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나형은 중위소득 75% 초과 ~ 120%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정부 지원율이 최대 60%까지 제공됩니다.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일·가정 양립이 필요한 가정에게 적합한 유형으로, 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형의 소득 기준, 지원 유형별 요금,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나형의 지원 기준
1. 소득 기준
- 나형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 120% 이하 가구
- 4인 가구 기준: 월 약 670만 원 이하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의 25% 공제 후 소득 기준 적용
2. 양육공백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경우
- 한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양육하는 경우
- 다자녀 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장애 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진 경우
- 다문화 및 기타 가정: 출산, 입원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나형 지원 혜택
1.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기본 요금: 시간당 12,180원
- 지원율: 60% 지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4,872원
- 월 최대 지원 시간: 200시간
- 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
2.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기본형 서비스 (일반 돌봄)
- 기본 요금: 시간당 12,18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4,872원
- 활동 내용: 등·하원 보조, 놀이, 간단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종합형 서비스 (가사 서비스 포함)
- 기본 요금: 시간당 15,83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6,332원
- 활동 내용: 아동 관련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 지원 시간: 연 960시간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
- 기본 요금: 시간당 14,61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5,844원
- 대상 질병: 수족구병, 독감, 눈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
4. 기관연계 서비스 (만 0세 ~ 만 12세 이하)
- 기본 요금: 시간당 18,60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7,440원
- 대상: 보육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최대 돌봄 아동 수
- 만 0세~2세 이하: 아이돌보미 1명당 최대 3명
- 만 3세~12세 이하: 아이돌보미 1명당 최대 5명
나형 지원 시 추가 혜택
- 다자녀 가정: 본인 부담금 10% 추가 할인
- 한부모 가정 및 청소년 부모: 본인 부담금 5% 추가 지원
- 장애 부모 가정: 시간제 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나형 신청 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필수: 서비스 결제 및 정부 지원금 처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발급 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콜센터 접수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회원가입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접속 후 회원 가입
- 아동 등록 및 실명 인증을 통해 서비스 이용 자격 확보
3. 소득 재판정 신청
- 신청 장소: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판정 신청 기간: 매년 1월 (1월 31일까지)
주의: 소득 재판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중단되며, 본인 부담금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4. 정회원 승인 및 예치금 충전
- 서비스 제공 기관의 승인 후 정회원 전환
- 예치금 충전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예치금 충전 방법:
- 국민행복카드 결제
- 가상 계좌 입금
- 돌봄 페이 (모바일 앱 전용)
이용 시 유의사항
1. 서비스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건당 12,18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이후: 시간당 요금의 50% 부과
- 아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 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수수료 면제
2. 정부 지원 중복 금지
- 영아종일제 서비스: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와 중복 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보육시설 이용 시간 동안 정부 지원 불가
결론
아이돌봄서비스 나형은 중위소득 75% 초과 ~ 120% 이하 가구를 위한 유형으로, 최대 60%의 정부 지원을 제공합니다.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은 본인 부담금이 가형에 비해 다소 높지만, 다자녀 할인 등 추가 혜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재판정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정부 지원 혜택이 지속되며,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회원 가입 등 필수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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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나형 FAQ
Q1. 아이돌봄서비스 나형의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아이돌봄서비스 나형은 중위소득 75% 초과 ~ 120%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70만 원 이하 소득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의 25%를 공제한 후 기준을 적용합니다.
Q2. 나형으로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2.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기본 요금은 시간당 12,180원이며, 나형 기준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4,872원입니다.
Q3.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의 본인 부담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4,872원이며, 종합형(가사 서비스 포함)은 시간당 6,332원입니다.
Q4.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4.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의 기본 요금은 시간당 14,610원이며, 나형 기준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5,844원입니다.
Q5. 아이돌봄서비스 나형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5. 나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회원 가입 및 아동 등록
- 소득 재판정 신청(주민센터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정회원 승인 및 예치금 충전 후 서비스 이용
Q6. 나형 가구는 추가 혜택이 있나요?
A6. 다자녀 가정은 본인 부담금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가정은 5%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장애 부모 가정은 시간제 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받습니다.
Q7. 서비스 취소 시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7.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취소 시 건당 12,180원이 부과되며,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해당 시간당 요금의 50%가 부과됩니다. 아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취소 시 증빙서류 제출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8. 정부 지원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8. 정부 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와 중복 수혜할 수 없으며, 시간제 서비스는 보육시설 이용 시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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