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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또는 추가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잔여 기간 활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중 잔여 기간 전환 방법
    육아휴직 1년 6개월 중 잔여 기간 전환 방법

     

    1️⃣ 잔여 기간 전환의 주요 방법

     

    1. 근로시간 단축 전환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형태로 전환 가능합니다.
    • 기존 근무 시간을 줄여 양육 시간을 확보하면서 소득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

     

    - 전환 가능 최대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예: 육아휴직 6개월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최대 12개월 가능.

     

    - 대상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최소 사용 단위: 1개월.

     

    2. 잔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 사용

     

    • 육아휴직 중 일부 기간만 사용하고, 남은 잔여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잔여 기간은 최대 4회 분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

     

    - 연장 기간은 동일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만 사용 가능.

     

    - 사용 시기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대상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2️⃣ 잔여 기간 전환 방법과 절차

     

    1.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2. 회사 승인:
      • 회사는 신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 통보.
    3. 단축 근무 시작:
      • 최소 1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
      • 단축된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받음.

    예시:

     

    - 자녀 만 8세, 육아휴직 6개월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전환.

     

    - 기존 주 40시간 → 주 20시간 근무로 조정.

     

    2. 잔여 육아휴직 연장 사용 절차

     

    1. 잔여 기간 확인:
      •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남은 기간을 회사 인사부에서 확인.
    2. 분할 사용 계획:
      • 예: 1차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잔여 6개월은 필요 시기에 사용.
    3. 회사와 협의:
      • 사용 시기 및 형태를 협의하여 계획 확정.
    4. 신청 및 승인:
      • 육아휴직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회사 승인 후 잔여 기간에 대한 확인서 발급.

    3-2_육아휴직(연장) 신청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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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환 조건 및 혜택

     

    항목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연장 사용
    대상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최대 전환 가능 기간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 잔여 육아휴직 기간 전체
    신청 가능 시기 육아휴직 사용 중 또는 종료 후 육아휴직 사용 중 또는 종료 후
    사용 단위 최소 1개월 단위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급여 조건 통상임금의 60% 육아휴직 급여 비율(최대 통상임금의 80%)

     

     

    4️⃣ 잔여 기간 활용 사례

     

    사례 1: 근로시간 단축 전환

    상황: - 부모 A가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만 사용하고 복직.

    활용:

     

    - 잔여 6개월을 12개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 기존 주 40시간 근무를 주 20시간으로 조정.

     

    - 근로시간 단축 급여(통상임금의 60%)를 수령.

     

    사례 2: 잔여 육아휴직 연장 사용

     

    상황: - 부모 B가 육아휴직 1년 6개월 중 12개월만 사용 후 복직.

    활용:

     

    - 남은 6개월을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사용.

     

    - 자녀 입학 후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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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잔여 기간 활용의 유의점

     

    1. 회사와의 협의 필수

    •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회사와의 협의가 중요.
    • 회사 내규에 따라 사용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2. 급여 조건 확인

     

    •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다름.
      •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
      •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센터에서 지급.

     

    3. 사용 기한 준수

     

    • 잔여 기간은 자녀가 만 12세를 초과하면 사용 불가.

     

     

    6️⃣ 요약

     

    항목 근로시간 단축 전환 육아휴직 연장 사용
    대상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육아휴직 잔여 기간
    최대 전환 가능 기간 미사용 기간의 2배 남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
    사용 형태 단축 근무 휴직 기간 연장 사용
    급여 조건 통상임금의 60% 육아휴직 급여 비율(최대 80%)

     

    육아휴직 1년 6개월 중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이나 연장 사용으로 전환하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잔여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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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잔여 기간 전환 FAQ

     

    Q1.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1. 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 기간은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이며, 자녀가 만 12세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2.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2. 네, 잔여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4회 분할하여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Q3. 근로시간 단축 전환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3.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60%를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됩니다.

     

    Q4. 잔여 육아휴직 기간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4. 육아휴직 잔여 기간은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특정 시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와 협의하여 분할 사용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Q5. 잔여 기간 전환을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5. 잔여 기간 전환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또는 육아휴직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승인 후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