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위급한 순간,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려다 본인이 부상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가 예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의사상자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 시행 중이며, 의사상자 본인 또는 유족, 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금과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단순한 사고나 일반적인 구조활동과 구별되는 엄격한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가 적용되므로, 이 글을 통해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상자 제도란?
‘의사상자’란 자신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타인을 돕기 위해 직접적인 구조행위 중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른 국민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직무상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펼치다 생명·신체에 손상을 입은 경우 국가가 이를 기려 각종 예우와 보상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자: 구조행위 중 사망한 자
- 의상자: 구조행위 중 부상한 자
인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 후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비, 취업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의사상자 인정 요건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 설명 |
---|---|
1. 직무 외 행위 | 본인의 직무와 무관해야 함 |
2. 생명·신체 위험 감수 | 본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스스로 위험에 노출 |
3. 위험 상황 존재 | 급박한 사고, 화재, 익사, 폭행, 붕괴 등 |
4. 구조행위 목적 |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목적 |
5. 희생 발생 | 결과적으로 부상 또는 사망 |
인정 조건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르며, 단순 참여나 우연한 구조 참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정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인의 행위로 인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다 사망·부상
- 구조 외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 음주상태 구조, 정비 미비, 경고 무시 등)
이는 순수한 공익 목적의 희생만을 국가가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예우 대상자 분류
1. 의상자 (부상자 본인)
- 본인에게 보상금 지급
-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기준 보상금의 비율 지급
- 1~6급: 의료급여 제공
- 자녀: 교육비 지원
- 본인 사망 시 장례보조금 지급
2. 의사자 (사망자)
- 유족에게 보상금 및 의료급여 제공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순) - 장례를 치른 자에게 장제보호비 지급
- 자녀 교육비 및 취업연계 지원
보상금 및 복지 지원 항목
1. 보상금 (2025년 기준)
구분 | 금액 또는 지급 기준 |
---|---|
의사자 | 246,058,000원 |
의상자 1급 | 100% (246,058,000원) |
의상자 2~9급 | 95% ~ 5%까지 차등 지급 |
2. 의료급여
- 의상자(1~6급) 본인 및 의사자 유족
- 의료급여법 적용으로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3. 교육보호
- 대상: 의상자 본인 및 자녀, 의사자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교육급여 수준 동일 적용
4. 장제보호
- 의사자 장례 주관자에게 국민기초생활법상 장제급여 수준 지급
5. 취업보호
- 대상: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자녀
- 시군구청이 연계
- 직업훈련 위탁
- 지역 기업 취업 연계
- 공공기관 추천 등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 의사상자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2. 신청 가능자
- 의상자 본인
- 의사자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장제보호 신청: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
3.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
4. 제출 서류 (공통)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신청서
- 의사상자 인정서(인정된 경우)
- 보상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항목별 서류 목록은 지자체 또는 복지부에 문의 필요
처리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
1 | 시군구 접수 및 예비심사 |
2 |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 이첩 |
3 |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 |
4 | 결과 통보 및 보상금 지급 |
5 | 추가 복지 신청 (의료, 교육 등 별도 신청 필요) |
6 | 사후관리 및 자격 유지 여부 점검 |
실질적인 팁과 유의사항
- 보상금은 1회 지급이므로, 신청기한(3년) 반드시 준수
- 신청은 인정된 이후 가능 → 구조행위 발생 즉시 신고 및 자료 확보 필수
- 인정 심사 전후, 사진·CCTV·경찰기록·뉴스기사·목격자 진술 등 자료 확보 필수
- 보상금 수령 후에도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은 개별 신청해야 적용
- 취업지원은 적극 신청 시 실제 직업훈련·연계까지 가능
문의처
기관 | 연락처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
거주지 시군구청 |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등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능 |
마무리
의사상자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선의와 희생에 보답하는 방식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숭고한 구조행위는 법과 제도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희생, 혹은 가족의 구조행위로 인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보상금과 복지서비스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제도가 더 많은 의로운 행동을 기억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꼭 신청을 검토하시고 시기 놓치지 마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년 농식품바우처 : 저소득 가구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지원
2025년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식재료 부담을 덜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시범시행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산부와 성장기 자
eco.economical-life.com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구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에너지 가격
eco.economical-life.com
2025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 : 신청 방법과 활용법
2025년부터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가 새롭게 시행됩니다.이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연간 35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다양한 직업 교육 및 자기계발 기회를
eco.economical-life.com
기저귀, 분유 지원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잔액 확인 총정리
기저귀, 분유 바우처를 알아보고 계시군요. 저 또한 궁금해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잔액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짧은 글이니 꼭
eco.economical-life.com
국민행복카드 : 임신 바우처 적립식 카드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국민행복카드는 임신과 출산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복지 혜택을 통합한 바우처 카드로, 임산부 및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카드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의료비
eco.economical-life.com
2025년 의사상자 지원제도 FAQ
Q1.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의사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함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썼을 것
- 급박한 위험 또는 재해 상황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목적
-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일 것
-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것
Q2. 의사상자에게 제공되는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A2. 2025년 기준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자 유족 보상금: 246,058,000원
-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에서 5%까지 차등 지급
Q3.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의사상자 인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의사상자 본인(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신청 기한: 의사상자 인정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제출 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진단서, 사건사고 확인서 등
Q4. 의사상자에게 제공되는 추가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A4. 의사상자에게 제공되는 추가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 본인에게 제공
-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에게 제공
-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급여 지원
- 취업보호: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취업 연계 지원
- 국립묘지 안장: 의사자 또는 1~3급 의상자 중 사망한 자
- 공직진출 지원: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가산점 부여
Q5. 의사상자 인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구조행위 외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지원금 & 정책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수당 신청 방법, 금액, 대상 자격, 지원 제외 조건 (0) | 2025.04.11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방법, 참여 대상, 수당 지원, 단계별 서비스 정리 (0) | 2025.04.11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준, 필요서류 완전 정리 (0) | 2025.04.09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준, 필요서류 총정리 (0) | 2025.04.09 |
장애수당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필요서류 총정리 (0) |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