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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며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받는 근로장애인들에게도 ‘좋은 일자리’의 기회가 열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위한 전환지원사업을 통해 훈련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자격부터 신청 절차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소속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장애인
즉, 직업적 자립을 목표로 하며 일반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 중 현재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 고용 형태로 근무 중인 경우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결정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담 및 평가 절차를 통해 적격성 판단
- 훈련 및 취업 역량, 고용시장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참여자 및 해당 시설의 전환 가능성 평가 결과 반영
※ 세부적인 선정 요건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588-1519)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본 사업은 3단계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근로장애인의 일자리 전환을 돕습니다.
1. 전환준비단계
- 역량강화훈련, 직무지도, 근로자 훈련참여 독려
- 고용전환촉진수당 지급: 최대 월 30만원
2. 전환지원단계
- 실제 고용시장에 진입을 위한 취업 알선, 직무 배치, 적응훈련 등 지원
- 사업주지원금: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월 90만원 (최대 3년)
3. 고용안정단계
- 취업성공수당: 일반고용으로 전환된 근로장애인에게 총 100만원 지원
- 1개월차: 20만원
- 2개월차: 30만원
- 3개월차: 50만원
※ 수당은 전환 성공 후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3개월간 분할 지급



신청방법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전화 상담: 1588-1519
- 온라인 정보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신청 전, 직업재활시설 담당자와 상의하여 훈련 및 전환 의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공단 양식)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등록장애인 증빙 서류
- 직업재활시설 근무 확인서 또는 소속 증명서
- 최저임금 적용제외 확인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 서류는 공단 상담 및 평가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절차 | 설명 |
---|---|
상담 및 신청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신청서 접수 |
적격성 평가 및 조사 | 신청자의 직업능력, 참여의지 등 종합 평가 |
대상자 확정 | 전환가능성 및 사업 참여 여부 결정 |
서비스 지원 시작 | 훈련 및 수당, 취업연계 및 사업주지원금 지급 |
사후 관리 | 취업 이후 고용유지 여부 및 적응 상태 확인 |
기대 효과
-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수준 향상
- 사회적 자립 기반 확보
- 장애인의 일반 고용시장 진입률 제고
- 사업주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장애인 고용 유도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담센터: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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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 FAQ
Q1. 전환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 중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 고용 상태여야 합니다.
Q2. 전환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훈련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고용전환촉진수당, 일반기업에 취업 시 월 최대 90만원의 사업주지원금, 전환된 장애인에게 총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제공됩니다.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1519)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전환지원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4.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직업재활시설 근무확인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Q5. 사업주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A5. 전환지원 참여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3년간 월 90만원의 사업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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