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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일입니다. 하지만 직업적응 능력을 기르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은 여전히 높은 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다음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자
- 훈련 과정에서 출석률 80% 이상인 훈련생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승인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직업적응훈련의 필요성은 다음 기준을 통해 판단합니다.
- 직업적 기능 또는 사회적응력이 부족하여 일반 취업이 어려운 자
- 지원고용 또는 상위기관으로 이동이 가능한 훈련잠재력이 있는 자
- 직업생활 및 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이 요구되는 자
또한 훈련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님
- 훈련 출석률이 80% 이상
- 훈련과정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승인한 기관에서 이수 중
서비스 내용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핵심은 ‘직업적응훈련수당’입니다.
- 월 10만원의 훈련수당 지급
- 지원금은 훈련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단, 훈련 준비금이나 자격 취득수당은 출석률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이 지원금은 중증장애인이 꾸준히 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직업재활시설 등)에 방문하여 신청
- 해당 기관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
전화 및 상담
- 한국장애인개발원 콜센터(02-3433-0660)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한 안내 가능



필요서류
- 훈련 참여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훈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석확인서
-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 확인서
- 실업급여 비수급 확인서류(고용센터 발급 가능)
※ 신청 시 훈련기관에서 안내에 따라 개별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처리절차
절차 | 설명 |
---|---|
상담 및 신청 접수 | 수행기관(훈련기관)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적격성 검토 |
대상자 확정 | 훈련 가능 여부 및 수당 지급대상 확정 |
서비스 지원 | 월 10만원 수당 지급 시작 |
사후 관리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 이수 여부 및 적응도 모니터링 |
기타 유의사항
- 중도 포기, 출석률 미달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 또는 보건복지부 승인기관이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
-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훈련 종료 후 지원고용, 일반취업, 상위훈련기관 연계 가능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6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웹사이트: http://www.koddi.or.kr
-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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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신청 FAQ
Q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만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며 훈련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A2.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승인한 직업재활시설 등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3. 훈련생에게 매월 10만원의 직업적응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훈련생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Q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해당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훈련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출석확인서, 본인 계좌 정보, 실업급여 비수급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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