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다문화보육료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다문화보육료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금액,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보호자라면 꼭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다문화보육료 지원 제도란?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언어·문화·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자녀 양육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보육료를 소득 무관 전액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성장 환경을 개선하고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뒷받침합니다.
- 지원 대상: 다문화가정의 만 0~5세 대한민국 국적 영유아
- 지원 방식: 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신청은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부터 지원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보육료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요건
지원연령 | 출생년도 기준 (2025년 적용) |
---|---|
0세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1세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2세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
3세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
4세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
5세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
📌 2018년생 중 취학유예 아동도 5세 보육료 대상 가능 (유예 증명 필요)
2. 국적 및 가족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영유아여야 하며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와 내국인 배우자 사이의 자녀
- 결혼이민자의 전 배우자 사이 자녀 중,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 거주 아동
3. 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병역기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의 자녀
- 외국국적동포 중, 외국 체류기간이 15년 미만인 자(해당 법률 적용)
- 외국 국적만 가진 아동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국적 요건 미충족)
📌 국적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이중국적자 중 외국 국적만 남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개시
- 어린이집 입소 전 신청 필수 (지연 시 자부담 발생)
신청 시점 | 보육료 지원 여부 |
---|---|
입소 전 신청 | 입소일 기준 전액 지원 |
입소일과 신청일 동일 | 해당일부터 지원 시작 |
입소 후 신청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입소일~신청일 간 자부담 발생 가능) |
지원 내용 및 혜택
2025년 보육료 단가는 일반 보육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연령대 | 월 지원금액 (기본보육) |
---|---|
0세반 | 540,000원 |
1세반 | 475,000원 |
2세반 | 394,000원 |
3세반 | 280,000원 |
4세반 | 280,000원 |
5세반 | 280,000원 |
📌 야간보육·24시간보육 선택 시, 별도 단가로 상향 지원 가능
지원금은 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부모는 별도 납부 불필요
단, 특성화보육, 선택프로그램 등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보육료 신청서
- 보호자 신분증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서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공동인증서(전자서명) 필요
✅ 온라인 신청 후에도 일부 서류는 지자체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
처리 절차
단계 | 내용 |
---|---|
1단계 | 읍면동 또는 복지로 통해 신청 접수 |
2단계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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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보육료 지원 FAQ
Q1. 다문화보육료는 어떤 가정이 신청할 수 있나요?
A1. 다문화보육료는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자 사이에서 출생한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도 인정됩니다.
Q2. 다문화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2. 2025년 기준으로 연령별로 다음과 같이 월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0세반: 540,000원
- 1세반: 475,000원
- 2세반: 394,000원
- 3~5세반: 280,000원
지원금은 전자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됩니다.
Q3. 보육료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3. 신청은 보호자가 직접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니 입소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Q4. 보육료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4.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호자 신분증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보육료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Q5. 소득 수준이 높아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다문화보육료는 소득 기준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200% 초과 가정도 지원 대상입니다.
Q6.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6. 아니요. 아동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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