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받고 있는데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될까?"많은 수급자 분들이 실제로 자녀가 있음에도 세제 혜택에 대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복지급여가 아니라 세금 환급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득, 재산, 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게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즉,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닌, 국세청이 주관하는 세금환급 성격의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모두 받을 수는 없..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 신청과 달리 한 해의 소득을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유형, 기타 소득 여부, 근로 형태 등에 따라 신청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한 해의 소득을 두 번 나누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반기 신청 가능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없는 경우)🚫 반기 신청 불가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기타소득 보유자?..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인 가구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저출산 예방을 위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부당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1.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 장려금은 인터넷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인터넷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 기간 5.1~5.31 6.1~11.30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