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가구의 실제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월세 가구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고, 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월세·전세 환산 계산 방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월세와 전세의 지원 기준 ① 월세 가구실제로 매월 임차료를 납부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② 전세 가구 전세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하여 기준 임대료에 맞게 지원합니다.전세보증금 월세 환산 공식이 적용됩니다. 2.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 계산 방법 전세보증금은 다음 공식..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가구에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예상액 계산 방법과 주거급여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예상액 계산을 위한 주요 기준 주거급여 지원액을 계산하려면 소득인정액과 임대료 기준액(지역별 상한선), 본인부담 임차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확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공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예: 자동차, 금융자산, 부동산).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때 차량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주거급여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생계용 차량 또는 장애인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 2대 보유로 인한 주거급여 탈락 사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차량 2대 보유로 인한 주거급여 탈락 사례 사례 1: 일반 차량 2대 소유로 소득인정액 초과상황A 씨는 개인 승용차 2대를 보유 중입니다.차량 1대의 가액은 1,500만 원, 다른 차량의 가액은 2,000만 원입니다. ▼▼ 보건복지부 소득인정..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되며, 그 가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예외적으로 제외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가액이 월 소득으로 합산되는 기준과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차량가액의 소득환산 기준 ① 소득환산액이란?소득환산액은 차량과 같은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어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② 차량가액 소득 환산 기준 차량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소득환산율은 연 4.17% (월 0.347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