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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 유형 및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부모님 또는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반전세, 연세(1년치 월세 선납), 사글세, 사업장 등록된 원룸 거주 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경우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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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_지원(추가서류,_24.4.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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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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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사업(복지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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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 및 조건 📋

     

    청년월세 지원 대상 주택 유형은 주거 목적의 시설을 포함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양한 주택 형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
      • 주택법 상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 기타 지원 가능 시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등
    • 반전세와 월세 조건
      • 전세는 지원 제외: 청년월세 지원은 순수 월세에 대해 적용되므로 전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경우, 보증금이 포함된 반전세 형태도 지원 대상입니다.
      • 하숙집과 기숙사: 하숙집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으로 등록된 원룸
      • 사업장으로 등록된 원룸도 거주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면 월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또는 친척 소유 주택 거주 시 지원 제한 🚫

     

    청년이 부모님이나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2촌 이내 혈족이 임대인인 경우 지원 불가: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본인의 부모,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768조에 따른 혈족의 정의에 따라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직계 비속(자녀, 손자), 형제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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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 사글세, 사업장 등록 원룸 거주 시 지원 가능 여부 💸

     

    연세(1년치 월세 선납)사글세(월세를 미리 납부하는 형태) 조건에서의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세, 사글세 지원 조건
      • 연세 또는 사글세 형태로 1년분 월세를 선납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납입 영수증 상 월세 계약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이를 연세로 간주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세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거주 기간으로 나눈 월세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필요 서류
      • 연세와 사글세 지원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입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월세 환산 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거주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 시 지원 가능 조건 🔄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에 따른 월세 지원 기준
      •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 계속 거주할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최초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나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월세 납부가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 📑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2.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부 증빙: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가 원칙이나, 공인중개사 날인본이나 등기부등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월세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내역, 페이 서비스 이용 시 결제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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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반전세 거주자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간주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부모님 소유 주택에 월세로 거주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사글세 또는 연세를 선납한 경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임대차계약서와 납입 영수증에 월세 계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연세와 사글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금액을 거주 기간으로 나눈 월세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Q4.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최초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사업장 등록된 원룸도 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A5: 사업장 등록된 원룸도 거주용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을 통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원활한 지원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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