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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이 손자녀를 돌볼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받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23년 9월 시작한 이래고 벌써 4천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하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월 1~15일에 서울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 정부지원인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격 판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매달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니 월초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인척 조력자의 경우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등 서류가 있으며, 변동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1. 친인척에 대한 아이돌봄비 지원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나 조카를 돌볼 경우 금액 지원

        - 조부모나 친인척이 서울시 외 타시도 거주도 가능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 지원

       -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2가지 중 택 1하여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1. 부모와 아이(24~36개월)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2.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 해줌)

       상세한 소득 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신청후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후 지원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일

    신청 후 다음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월 40시간 돌봄시 하기와 같이 지원됩니다.

    - 영아 1명 : 월 30만원, 영아 2명 : 월 45만원, 영아 3명 : 월 60만원

    ※ 해당 월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미이용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