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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미리 연초에 연납을 하셨다면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 1년 내내 잊어버릴수 있었겠죠?

    앞으로는 잊지 말고 신청해서 할인을 받아보아요.

    자동차세 연납 썸네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가능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토요일 07~15시) 온라인(위텍스)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 관할지가 서울인 차량은 서울 이택스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일요일과 공휴일은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미리 챙겨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월별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해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게 낼수록 할인율은 작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월에 내는 것이 가장 할인이 좋습니다.

    매년 자동차세 연납 최대 할인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상세 할인율은 연납신청시 위텍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3년 최대 할인율은 7%이었으며, 2024년은 5%, 2025년 이후는 3%로 적용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가능 월 할인 기간 할인율 (2023년 기준) → 24년 예상
    1월 2~12월 자동차세 연세액 X 334/365일 X 7% (약 6.4%) → 4.6%
    3월 4~12월 자동차세 연세액 X 275/365일 X 7% (약 5.3%) → 3.8%
    6월 7~12월 자동차세 연세액 X 184/365일 X 7% (약 3.5%) → 2.5%
    9월 10~12월 자동차세 연세액 X 92/365일 X 7% (약 1.8%) → 1.3%

    ★ 만약 자동차의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신청 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

     

     

    위텍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

    위텍스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 홈 메뉴에 있는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 '신청 정보'와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선택사항)

    →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납부하기 (지방세)를 통해서 납부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연납신청 가능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신청후에 미납하더라도 6월, 12월 정기분으로 연체없이 재과세 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대표 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