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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라형("라"유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20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최대 10%의 정부 지원을 제공합니다.

     

    "라" 유형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이지만 여전히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다행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양육 부담이 큰 가정은 본인 부담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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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라"형의 소득 기준, 지원 혜택, 요금, 신청 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라형 : 소득 기준, 최대 지원 혜택, 신청 방법, 요금 가이드
    아이돌봄서비스 라형 : 소득 기준, 최대 지원 혜택, 신청 방법, 요금 가이드

     

    라형 소득 기준 및 양육공백 조건

     

    1. 소득 기준

    • 라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200% 이하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120만 원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에서 25% 공제 후 소득 기준에 적용합니다.

    2025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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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육공백 조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중
    - 한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장애 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진 가정
    -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가정
    - 기타: 부모의 장기 입원,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시

     

     

    아이돌봄서비스 라형의 지원 혜택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pdf
    0.08MB

     

     

    1.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기본 요금: 시간당 12,180원
    • 정부 지원율: 10% 지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0,962원
    • 월 최대 지원 시간: 200시간
    • 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

     

    2.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

     

    기본형 시간제 서비스 (일반 돌봄)

    • 기본 요금: 시간당 12,18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0,962원
    • 활동 내용: 등·하원 보조, 놀이, 간단한 식사 및 간식 준비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가사 서비스 포함)

    • 기본 요금: 시간당 15,83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4,247원
    • 활동 내용: 아동 관련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 지원 시간: 연 960시간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대상: 만 12세 이하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아동
    • 기본 요금: 시간당 14,61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3,149원 (10% 지원)
    • 대상 질병: 수족구병, 독감, 눈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4. 기관연계 서비스

     

    • 대상: 만 0세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 기본 요금: 시간당 18,60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6,740원 (10% 지원)

    최대 돌봄 아동 수
    - 만 0세 ~ 2세: 아이돌보미 1명당 최대 3명
    - 만 3세 ~ 12세: 아이돌보미 1명당 최대 5명

     

    라형 지원 시 추가 혜택

     

    • 다자녀 가정: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할인
    •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가정: 본인 부담금의 5% 추가 지원
    • 장애 부모 가정: 시간제 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라형 신청 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결제정부 지원금 처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 발급 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또는 콜센터 문의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회원가입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에 가입아동 등록실명 인증을 진행합니다.
    • 아동 등록 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정회원으로 등록됩니다.

     

    3. 소득 재판정 신청

     

    • 신청 장소: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판정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 ~ 1월 31일

    주의: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2월부터 정부 지원 중단본인 부담금 100% 적용

     

    4. 정회원 승인 및 예치금 충전

     

    • 서비스 제공 기관 승인정회원 전환
    • 예치금 충전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일 2일 전에 요금이 차감되므로 충전 필수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변경 내용 : 유형, 기준, 요금,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필수 복지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율 저하 문

    eco.economical-life.com

     

    이용 시 유의사항

     

    1. 서비스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건당 12,18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이후: 시간당 요금의 50% 부과
    • 아동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 시 진단서 제출 시 수수료 면제

     

    2. 정부지원 중복 금지

     

    • 영아종일제 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보육시설 이용 시간 동안 정부 지원 불가
    • 단, 본인 부담금 100%로는 이용 가능

     

    3. 양육공백 및 소득 상태 변경 시 신고 필수

     

    • 가구 소득 변경, 구성원 변동(출산, 이혼 등),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아이돌봄서비스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 200% 이하 가구를 위한 유형으로, 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은 추가 할인 혜택을 통해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유지하려면 매년 소득 재판정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정회원 전환 절차를 사전에 완료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변경 내용 : 유형, 기준, 요금,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필수 복지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율 저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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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라형 FAQ

     

    Q1. 아이돌봄서비스 라형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라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12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Q2. 라형으로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2.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기본 요금은 시간당 12,180원이며, 라형 기준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10,962원입니다.

     

    Q3.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의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3.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10,962원이고, 종합형(가사 서비스 포함)은 시간당 14,247원입니다.

     

    Q4.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의 기본 요금은 시간당 14,610원이며, 라형 기준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13,149원입니다.

     

    Q5. 라형 지원 시 추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5. 다자녀 가정은 본인 부담금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가정은 5%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부모 가정은 시간제 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아이돌봄서비스 라형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6. 라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회원 가입 및 아동 등록

    - 소득 재판정 신청(주민센터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정회원 승인 및 예치금 충전 후 서비스 이용

     

    Q7. 서비스 취소 시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7.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취소 시 건당 12,180원이 부과되며,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해당 시간당 요금의 50%가 부과됩니다. 아동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 시 진단서 제출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8. 정부 지원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8. 정부 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와 중복 수혜할 수 없으며, 시간제 서비스는 보육시설 이용 시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본인 부담금 100%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Q9. 소득 및 양육공백 상태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가구 소득 변경, 구성원 변동(출산, 이혼 등),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