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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구 구성소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자격은 청년가구원가구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재혼한 경우, 외국인 청년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구성 기준, 소득·재산 조사 방법,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예외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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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_지원(추가서류,_24.4.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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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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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사업(복지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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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성 기준 📋

     

    청년월세 지원 제도에서는 본인(청년)을 중심으로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구성하며, 이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은 직계혈족입니다.

     

    • 직계혈족: 청년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에 해당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 직계비속: 청년을 기준으로 자녀, 손자 등 아랫세대에 해당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성 시 이러한 직계혈족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하며,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 및 재산 조사의 기준이 됩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 예시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성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혼 청년이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상황: 청년이 언니와 원룸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오빠는 별도 거주 중입니다.
      • 청년가구: 본인과 언니로 구성된 2인 가구
      • 원가구: 본인, 언니, 부모님을 포함한 4인 가구
    2.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 상황: 청년이 친구와 함께 살며, 부모님은 각각 다른 가정에서 거주합니다.
      • 청년가구: 본인만 포함된 1인 가구
      • 원가구: 청년 본인과 친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
    3. 결혼한 청년의 경우
      • 상황: 청년이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 중입니다.
      • 청년가구: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 원가구: 적용되지 않음 (청년가구로만 구성)
    4. 30세 이상 청년이 동생과 거주하는 경우
      • 상황: 청년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청년은 31세입니다.
      • 청년가구: 본인과 동생으로 구성된 2인 가구
      • 원가구: 적용되지 않음 (청년가구로만 구성)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원가구 구성 방법 🔄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원가구 구성 시 부모를 포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부모가 이혼 후 각각 재혼하였더라도, 원가구 구성 시에는 친부와 친모만 포함합니다. 재혼한 배우자(계부나 계모)는 원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시: 청년이 이혼한 부모님과 각각 다른 가정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원가구 구성 시 친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청년이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거나 따로 거주할 경우,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적용되는 예외 사항입니다.

     

    1. 부모 소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이혼 포함)인 경우, 원가구 소득 확인 없이 청년가구 기준으로만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중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소득활동을 하며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의 적용 방식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을 충족하면 청년가구 소득 기준으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우는 부모와 교류가 없더라도 청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여 원가구 소득 조사가 진행됩니다.

     

     

     

    외국인 청년의 청년월세 지원 가능성 🌍

     

    외국인 청년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가능한 외국인의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망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청년도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각 경우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성 시 직계혈족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A1: 청년을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 자녀와 손자·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직계혈족으로 구성됩니다.

    Q2.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원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2: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에는 친부와 친모만 원가구에 포함하며, 재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청년이 부모와 교류가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A3: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중인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 소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Q4. 외국인 청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예: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 중인 경우 등)은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청년가구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5: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Q6. 부모님과 별거 중인 경우 청년가구만으로 소득 조사가 가능한가요?
    A6: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중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 기준으로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청년월세 지원을 위한 가구 구성 및 소득 기준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지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상황에 따른 가구 구성과 소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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