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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마형("마" 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가구 또는 전업주부 가정 등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위한 유형으로 2025년부터 지원대상에 추가가되었습니다. 마형에 해당하는 가정은 정부 지원 없이 100%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아종일제,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등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일부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마형의 기준, 혜택, 비용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 유형 소득 기준 및 조건
1. 소득 기준
- 마형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또는 정부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120만 원 이상
- 전업주부 가정이나 자녀 양육에 공백이 없는 가정도 마형으로 분류됩니다.
2. 양육공백 조건
- 마형은 정부 지원 없이 본인 부담금 전액 부담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양육공백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마형의 지원 혜택 및 비용
1.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기본 요금: 시간당 12,18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2,180원 (정부 지원 없음)
- 월 최대 지원 시간: 200시간
- 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
2.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기본형 시간제 서비스 (일반 돌봄)
- 기본 요금: 시간당 12,18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2,180원
- 활동 내용: 등·하원 보조, 놀이, 간단한 식사 및 간식 준비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가사 서비스 포함)
- 기본 요금: 시간당 15,83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5,830원
- 활동 범위: 아동 관련 간단한 가사 서비스 포함 (아이 식사 준비, 놀이 공간 청소 등)
- 지원 시간: 연 960시간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기본 요금: 시간당 14,61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4,610원
- 대상 질병: 수족구병, 독감, 눈병 등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 활동 범위: 아동 간병, 병원 동행 (입원 아동의 병원 내 서비스는 불가)
4. 기관연계 서비스
- 기본 요금: 시간당 18,600원
- 본인 부담금: 시간당 18,600원
- 대상: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기관을 이용하는 만 0세 ~ 만 12세 아동
- 최대 돌봄 아동 수:
- 만 0세 ~ 2세: 아이돌보미 1명당 최대 3명
- 만 3세 ~ 12세: 아이돌보미 1명당 최대 5명
아이돌봄서비스 마형 신청 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결제 및 이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발급 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회원가입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에 가입 후 아동 등록 및 실명 인증을 완료합니다.
- 회원 등록 후 정회원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서비스 제공 기관 승인 및 예치금 충전
-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회원 정보를 확인 후 정회원 전환이 완료됩니다.
- 서비스 이용을 위해 예치금을 충전해야 하며,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됩니다.
4. 신청 가능한 서비스
- 일시연계 서비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특정 일시 및 시간대에 맞춰 아이돌보미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시간: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마형 서비스 이용 시 주요 유의사항
1. 서비스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건당 12,18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이후: 시간당 요금의 50% 부과
- 아동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 시 진단서 제출 시 수수료 면제 가능
2. 야간 및 휴일 할증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 요금의 50% 추가 적용
- 공휴일 및 일요일: 기본 요금의 50% 추가 적용
- 휴일 야간: 기본 요금의 50%만 할증 적용 (중복 할증 불가)
3. 양육공백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 가능
- 정부 지원 없이 100%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므로 맞벌이 여부, 다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형 이용 가정에 대한 추가 혜택
1. 다자녀 할인
- 다자녀 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할인
- 예: 시간당 기본 요금 12,180원 → 10,962원으로 조정
2.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가정
- 본인 부담금의 5% 추가 지원
- 단, 마형 가정의 경우 일부 추가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아이돌봄서비스 마형은 중위소득 200% 초과 가구 또는 전업주부 가정에 적용되며, 정부 지원 없이 본인 부담금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야간 및 휴일 할증이 적용되므로 비용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포털 회원가입 등 필수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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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마형 FAQ
Q1. 아이돌봄서비스 마형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마형은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또는 정부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120만 원 이상입니다. 전업주부 가정도 마형에 해당합니다.
Q2. 마형의 영아종일제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2.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기본 요금은 시간당 12,180원이며, 마형 가구는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간당 본인 부담금도 12,180원입니다.
Q3. 시간제 서비스의 기본형과 종합형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3. 기본형 시간제 서비스는 시간당 12,180원,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는 시간당 15,830원입니다. 마형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본인 부담금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Q4.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어떤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A4.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의 기본 요금은 시간당 14,610원이며, 마형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Q5. 마형 서비스 이용 시 야간 및 휴일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A5. 네,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및 공휴일에는 기본 요금의 50% 할증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 야간에는 중복 할증 대신 50%만 적용됩니다.
Q6. 마형 가구도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다자녀 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은 본인 부담금의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기본 요금 12,180원은 할인을 적용하면 약 10,962원으로 조정됩니다.
Q7. 서비스 취소 시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7.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취소 시 건당 12,180원이 부과되며,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해당 시간당 요금의 50%가 부과됩니다. 단, 아동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 시 진단서 제출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8. 마형 가구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8. 네, 아이돌봄서비스 결제 및 본인 부담금 결제를 위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사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 콜센터 접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9. 마형 가구도 소득 및 양육공백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A9. 네, 마형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맞벌이 여부나 양육공백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는 무엇인가요?
A10.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에 회원가입하여 아동 등록 및 실명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예치금을 충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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