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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서비스로 2025년부터 정식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자녀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긴급 서비스는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 짧은 돌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긴급 및 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기준, 활동 내용, 요금 체계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이용 조건 | 이용 대상 | 활동 내용 |
---|---|---|---|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른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일시적인 돌봄 지원: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조리 불가)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단위 신청 가능 ※ 일반 서비스는 2시간 이상 필수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놀이 보조 및 숙제 지도, 간단한 간식 제공 등 |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주요 활동 범위
1. 기본 돌봄 서비스
-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보조 및 준비물 챙기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및 놀이 활동
- 기존 준비된 식사 데우기 및 간단한 식사 제공
- ※ 조리를 통한 식사 준비는 불가, 단 데우기 및 간단한 배급은 가능
- 아동의 관찰사항(건강, 발달, 특이사항)을 매일 기록해 부모에게 전달
2. 외부 활동(사전 협의 필요)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시설 등에서 가벼운 활동 가능
- ※ 날씨, 돌봄 여건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가정, 아이돌보미 간 협의 필요
- ※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유료 시설 동행 제한 가능
3. 긴급 상황 발생 시 병원 동행
- 아동의 고열, 복통 등 발생 시:
- 보호자 동반하에 병원 방문
- 부득이하게 보호자 미동반 시 도보·택시·대중교통 등으로 동행 가능(사전 협의 필수)
-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동 비용은 전액 보호자 부담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1. 기본 요금
- 평일 주간(오전 6시 ~ 오후 10시): 시간당 12,180원
-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1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기본 서비스는 최소 2시간)
2. 할증 요금
구분 | 할증 시간대 | 추가 요금 |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 요금의 50% 추가 |
휴일 할증 | 일요일 및 공휴일 | 기본 요금의 50% 추가 |
- ※ 야간 + 휴일 할증은 중복 불가, 휴일 야간에는 50% 할증만 적용
3. 긴급 및 단시간 할증 비용
- 긴급 및 단시간 돌봄 서비스 할증: 4,500원(건당) 추가 부과
본인 부담금 예시(기본형 기준)
취소 수수료
지원 유형 | 기본 요금(시간당) | 긴급/단시간 할증 비용(건당) | 야간·휴일 적용 시(시간당) |
---|---|---|---|
가형(85% 지원) | 1,826원 | 4,500원 | 2,739원 + 4,500원 |
나형(60% 지원) | 4,872원 | 4,500원 | 7,308원 + 4,500원 |
다형(30% 지원) | 8,526원 | 4,500원 | 12,789원 + 4,500원 |
라형(10% 지원) | 10,962원 | 4,500원 | 16,443원 + 4,500원 |
마형(정부 지원 없음) | 12,180원 | 4,500원 | 18,270원 + 4,500원 |
취소 시각 | 취소 수수료 |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건당 11,630원 + 할증 4,500원 |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11,630원 × 예약 시간 × 50% + 할증 4,500원 |
- 최소 부과액: 11,630원 + 4,500원
- 단시간 서비스는 최소 1시간 전까지 취소 시 수수료 면제
취소 수수료 면제 사유
- 돌봄 아동의 질병 및 사고 발생 시
- 진단서, 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면제
- 가족 사망 시
- 아동과의 관계 증빙(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 제출 시 면제
- 동일 날짜에 2건 이상 취소 시 1건으로 산정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면책
- 월 3회 이상 72시간 이내 취소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제한 조건 해제 방법: 취소 수수료 2배 납부 시 1건 차감
- 폐문(아동 부재)으로 돌봄 제공 불가 시:
- 서비스 비용 전액 이용자 부담
- 아이돌보미 수당은 예정된 금액 전액 지급
결론
긴급 및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소 2시간 전 신청해야 하며, 긴급 비용 4,500원이 추가되지만, 1시간 단위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서비스입니다.
정부 지원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 재판정을 통해 본인 유형을 확인하고,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회원가입을 사전 준비해 필요 시 빠르게 서비스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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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FAQ
Q1. 긴급돌봄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 이상 이용이 가능하며,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유용한가요?
A2.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1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 짧은 돌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등·하원 지원이나 임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긴급 및 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A3. 주요 활동은 등·하원 및 준비물 챙기기, 놀이 활동, 간단한 식사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단, 조리를 통한 식사 준비는 불가하며, 데우기 및 배급은 가능합니다.
Q4. 긴급 및 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요금은 얼마인가요?
A4. 기본 요금은 시간당 12,180원이며, 긴급 및 단시간 서비스 이용 시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 야간 및 공휴일에는 기본 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Q5. 야간과 공휴일에 중복 할증이 적용되나요?
A5. 아니요. 야간 및 공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 요금의 50%만 할증됩니다.
Q6. 긴급돌봄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6.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 시 11,630원과 4,500원의 할증 비용이 부과되며,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예약 시간당 요금의 50%가 부과됩니다.
Q7. 아동이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A7. 아동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취소 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또한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Q8. 외부 활동이 가능한가요?
A8. 사전 협의를 통해 거주지 인근 놀이터 등에서 간단한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키즈카페 등 유료 시설 동행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9. 서비스 신청 후 아이돌보미가 배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9. 서비스 신청 후 30분 이내에 아이돌보미가 배정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Q10. 서비스 이용 중 돌봄 아동이 집에 없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10. 돌봄 아동 부재 시 서비스 비용 전액이 이용자 부담으로 처리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아이돌보미 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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