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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출산, 야근, 장기 출장 등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일정 시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와 아동 관련 가사 활동이 포함된 종합형 서비스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지원 조건
1. 서비스 대상
- 연령 조건: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 시간: 연 최대 960시간까지 정부 지원 가능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는 기본형보다 시간당 요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2.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 지원 유형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형 | 소득 기준(중위소득) | 정부 지원율(미취학 아동) | 정부 지원율(취학 아동) |
---|---|---|---|
가형 | 75% 이하 | 85% | 75% |
나형 | 75% 초과 ~ 120% 이하 | 60% | 60% |
다형 | 120% 초과 ~ 150% 이하 | 30% | 30% |
라형 | 150% 초과 ~ 200% 이하 | 10% | 10% |
마형 | 200% 초과 또는 전업주부 가정 | 정부 지원 없음 | 정부 지원 없음 |
시간제 서비스 신청 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를 위해 국민행복카드가 필수입니다.
- 발급 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 콜센터 접수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에 가입 후 아동 등록 및 실명 인증 완료 필요
- 서비스 제공 기관의 승인 후 정회원 전환 후 서비스 이용 가능
3. 소득 재판정 신청
- 신청 장소: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 필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 ~ 1월 31일
4. 서비스 제공 기관 승인 및 예치금 충전
- 정회원 전환 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승인 완료 필요
- 예치금을 사전 충전해야 하며,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됩니다.
시간제 서비스 요금
1. 기본 요금
서비스 유형 | 시간당 요금 |
---|---|
기본형 서비스 | 12,180원 |
종합형 서비스 (아동 관련 가사 활동 포함) | 15,830원 |
2. 본인 부담금(시간당)
지원 유형 | 기본형(시간당) | 종합형(시간당) |
---|---|---|
가형 | 1,826원 | 2,375원 |
나형 | 4,872원 | 6,332원 |
다형 | 8,526원 | 11,081원 |
라형 | 10,962원 | 14,247원 |
마형 | 12,180원 | 15,830원 |
3. 할증 요금
할증 유형 | 시간대 | 할증 비율 |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 요금의 50% 추가 |
휴일 할증 | 일요일 및 공휴일 | 기본 요금의 50% 추가 |
- ※ 휴일 야간에는 50%만 할증 적용 (중복 할증 불가)
시간제 서비스 종류 및 활동 내용
1. 기본형 서비스
- 기본 돌봄 활동: 놀이 활동, 학교·어린이집 등·하원 지원,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 ※ 조리를 통한 식사 준비 불가, 데우기 등 간단한 준비는 가능
- 외부 활동: 사전 협의 시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통한 놀이터 방문 가능
- 긴급 상황 대처: 아동의 고열, 복통 등 발생 시 보호자 차량 이용 시 병원 동행 가능
2. 종합형 서비스
- 기본형 서비스 포함 + 아동 관련 가사 서비스 추가
- 예: 아동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놀이 공간 정리, 간단한 청소 및 설거지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1. 서비스 취소 수수료
취소 시각 | 취소 수수료 |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 12,180원(건당)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이후 | 해당 시간당 요금의 50% 부과 |
- ※ 아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진단서 제출 시 수수료 면제
2. 정부 지원 중복 금지
- 시간제 서비스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본인 부담금 100% 지불 시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능
3. 동일 아동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는 동일 아동에 대해 중복 신청 불가
- 시간제 서비스 → 영아종일제 전환 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시간제 서비스 추가 혜택
1. 다자녀 가정 할인
-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라형) 중 다자녀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 마형(정부 지원 없음)은 해당되지 않음
2.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가정 할인
-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가정: 본인 부담금 5% 추가 지원
결론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해 주는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은 정부 지원을 통해 시간당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종합형 서비스는 가사 지원까지 포함해 더욱 편리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소득 재판정 절차를 사전에 완료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일정에도 일시연계 서비스를 통해 필요 시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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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FAQ
Q1.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어떤 가정이 이용할 수 있나요?
A1.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시간제 서비스의 정부 지원 유형과 지원율은 어떻게 되나요?
A2. 가구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미취학 아동 85%, 취학 아동 75% 지원
- 나형: 중위소득 75% 초과 ~ 120% 이하 - 60% 지원
- 다형: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30% 지원
-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 ~ 200% 이하 - 10% 지원
- 마형: 중위소득 200% 초과 - 정부 지원 없음
Q3. 시간제 서비스의 시간당 기본 요금은 얼마인가요?
A3. 기본형 서비스는 시간당 12,180원이며, 종합형 서비스(가사 활동 포함)는 시간당 15,830원입니다.
Q4.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지원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 가형(기본형): 1,826원
- 나형(기본형): 4,872원
- 다형(기본형): 8,526원
- 라형(기본형): 10,962원
- 마형(기본형): 12,180원
Q5. 시간제 서비스에는 어떤 활동이 포함되나요?
A5. 기본형 서비스는 등·하원 보조,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형 서비스는 기본형 활동에 아동 관련 가사 활동(놀이 공간 정리, 간단한 청소 및 세탁) 등이 추가됩니다.
Q6. 서비스 이용 시 야간 및 휴일 할증 요금이 있나요?
A6. 네, 있습니다.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과 휴일에는 기본 요금의 50%가 추가됩니다. 단, 야간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 50%만 할증됩니다.
Q7. 시간제 서비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7.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에 가입하고 아동 등록 및 실명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 재판정을 신청한 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승인을 받아 예치금을 충전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8. 서비스 취소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8.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 시 건당 12,180원이 부과되며,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시간당 요금의 50%가 부과됩니다. 단, 아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9. 정부 지원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9. 아니요, 시간제 서비스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시간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인 부담금 100%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0.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은 추가 혜택이 있나요?
A10. 다자녀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을 받으며,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가정은 5%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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