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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가정 양육이 불가피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아동의 질병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아동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필수 서비스로 필요 시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지원 조건
1. 서비스 대상
- 연령 조건: 만 12세 이하 아동
- 질병 조건:
- 법정 감염병: 수족구병, 독감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 유행성 질병: 감기, 눈병, 구내염 등
- 기타 전염성 질병: 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에 전염성이 명시된 경우
- ※ 참고: 법정 감염병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 중증 장애 아동: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 불가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발급 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 콜센터 접수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서비스 신청 및 아동 등록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 등록 및 실명 인증 완료 필요
- 의사 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1개를 첨부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일반 신청: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증빙 서류 제출
- 긴급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전에는 가상 계좌 선납 후 추후 환급 가능
4. 환급 요건
정부 지원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 결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완료 -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등)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요금
1. 기본 요금
- 시간당 요금: 14,610원
2. 본인 부담금(시간당)
지원 유형 | 미취학 아동(A형) | 취학 아동(B형) | 정부 지원율 |
---|---|---|---|
가형 | 2,190원(15%) | 3,652원(25%) | 최대 85% 지원 |
나형 | 5,844원(40%) | 7,305원(50%) | 최대 60% 지원 |
다형~라형 | 7,305원(50%) | 7,305원(50%) | 최대 50% 지원 |
마형 | 14,610원(100%) | 14,610원(100%) | 정부 지원 없음 |
3. 지원 시간
- 지원 기간: 질병 완치 시까지 지원 가능
- 최소 이용 시간: 1회 2시간 이상
- 추가 시간: 최소 30분 단위로 신청 가능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주요 활동 내용
1. 기본 활동
- 아동의 상태에 따른 기초 돌봄: 약 먹이기, 수분 보충 등
- 위생 관리: 아동의 손 씻기, 기저귀 교체, 침구 정리
- 놀이 활동: 아동의 회복을 돕는 정적인 놀이
2. 병원 동행
- 긴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 동행 가능
- ※ 단, 보호자 차량 이용 시 가능하며 발생 비용은 이용자 부담
3. 제한 사항
- 입원 아동에 대한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제공 불가
- 당일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다른 가정의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1. 취소 수수료
취소 시각 | 취소 수수료 |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 12,180원(건당)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이후 | 해당 시간당 요금의 50% 부과 |
- ※ 아동의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진단서 제출 시 수수료 면제
2.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 추가 혜택
- 다자녀 가정(가~라형):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가정: 본인 부담금의 5% 추가 지원
- 예: 가형 본인 부담금 15% → 10%
3. 정부 지원 중복 금지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보육료, 부모급여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 단, 전액 본인 부담 시 이용 가능
결론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증빙 서류 제출 등 필수 절차를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 신청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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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FAQ
Q1. 아이돌봄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어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나요?
A1. 만 12세 이하 아동 중 법정 감염병(수족구병, 독감 등)이나 유행성 질병(감기, 눈병 등)에 감염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또는 처방전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서비스 대상 질병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2.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질병으로, 수족구병, 독감, 폐렴 등입니다. 유행성 질병으로는 감기, 눈병, 구내염 등이 있으며, 의사 소견서에 전염성이 기재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3. 서비스 시간과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서비스는 1회 최소 2시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시간은 최소 30분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질병 완치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아이돌보미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A4. 아이돌보미는 아동의 상태에 맞춘 기초 돌봄(약 먹이기, 수분 보충 등), 위생 관리(손 씻기, 기저귀 교체 등), 침구 정리, 정적인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필요 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 동행도 가능합니다.
Q5. 서비스 비용과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5. 기본 시간당 요금은 14,610원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지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가형: 미취학 아동 2,190원, 취학 아동 3,652원
- 나형: 5,844원(40% 부담)
- 다형~라형: 7,305원(50% 부담)
- 마형: 14,610원(100% 부담)
Q6. 병원 동행 서비스도 제공되나요?
A6. 네,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 상황 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 동행이 가능합니다. 단, 보호자 차량 이용 시에만 가능하며, 교통비는 보호자 부담입니다.
Q7. 서비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7.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아동 등록 및 실명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긴급 시 가상 계좌를 통해 선결제 후 추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8. 서비스 취소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8.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 시 건당 12,18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시간당 요금의 50%가 부과됩니다. 아동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9.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9. 네, 다자녀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0.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A10. 네, 당일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다른 가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원 중인 아동에 대한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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