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월세 지원 제도에서는 혼인 및 사실혼 관계에 따라 지원 조건과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로 청년가구가 구성된 경우, 소득·재산 조사 기준이 바뀌며 청년 부부가 동일 주택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직업상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각 거주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혼인·사실혼에 따른 지원 요건과 변경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혼인 및 사실혼 후 신청 가능 여부와 입증 서류 📝
1. 혼인(사실혼 포함) 후 신청 자격
- 혼인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년도 청년가구로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입증 서류
- 사실혼 관계로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경우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당사자 간 다른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하며, 각 1부씩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으로 1년 이상 체류 증빙
- 사실혼 관계 증명서: 지자체 발급 사실혼 관계 확인서 또는 판결문 등
- 이 서류를 통해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혼인 후 동일 주택 거주 시 가구당 1명 지원 원칙 🏠
- 혼인한 청년 부부가 같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청년월세 지원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순위: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
- 세대주
- 그 외 가구원
- 예시: A씨와 B씨가 혼인 후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A씨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라면 A씨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A씨가 지원을 포기하면, 세대주가 된 B씨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후 별거 시 지원 조건 📌
- 혼인한 청년 부부가 직업 등 사유로 별거 중일 경우, 각 거주지에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별거 중인 배우자는 신규 신청자로 간주되므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존 대상자: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추가 소득·재산 조사를 받지 않고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A씨와 B씨가 혼인 후 직업상 이유로 별거 중이라면, 각자 청년월세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 탈락 후 재신청 가능 여부 🔄
- 혼인 전 청년월세 지원 탈락 후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로 자격을 충족하게 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실혼 포함: 사실혼 관계도 청년가구로 인정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 관계 증빙: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 후에는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FAQ (자주 묻는 질문) ❓
Q1. 혼인 후 사실혼 입증이 어려운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사실혼 관계라면 반드시 공적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가 없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혼인 후 별거할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A2: 네, 별거 중인 배우자는 신규 신청자로 간주되므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혜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부부가 합가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나요?
A3: 네, 동일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합가 시 부부 중 1명은 지원이 중단되며, 주된 계약자 또는 세대주가 우선 지원을 받게 됩니다.
Q4. 혼인 후 소득·재산 조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4: 혼인한 청년은 청년가구로서 소득 및 재산이 평가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2천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5. 혼인 후 동일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동일 주택 거주 시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론 📝
혼인 및 사실혼 관계의 청년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때는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지며, 별거할 경우 각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혼인 후 사실혼 입증이 어려운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실혼 관계라면 반드시 공적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가 없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혼인 후 별거할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별거 중인 배우자는 신규 신청자로 간주되므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혜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부부가 합가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동일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합가 시 부부 중 1명은 지원이 중단되며, 주된 계약자 또는 세대주가 우선 지원을 받게 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혼인 후 소득·재산 조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혼인한 청년은 청년가구로서 소득 및 재산이 평가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2천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혼인 후 동일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동일 주택 거주 시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 ] }
'학생 & 청년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vs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비교 및 차이점 (0) | 2024.11.11 |
---|---|
청년월세 지원 vs 기타 주거 지원 비교 및 차이점 (0) | 2024.11.11 |
청년월세 지원 이의신청 및 환수 규정 안내 (0) | 2024.11.11 |
청년월세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 및 재산 조사 기준 안내 (0) | 2024.11.11 |
청년월세 지원 중단 및 변경 신고 안내 (0) | 2024.11.11 |